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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안동에는 대마를 생산하고 현지 밭에서 허가를 받고 직접 소각 시키고 있다. 대마 산업과 의료용으로 합법화 되면 천문학적 국가 적자 운영도 감소 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5일 20대 국회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의원, 신창현, 이훈, 문희상, 심기준, 이수혁, 유승희, 최운열, 소병훈, 박영선, 노웅래, 심재권 의원 11명을 살펴보면 보건복지위원회를 떠나 전체 의원들의 공통된 문제점을 발의하는 것을 볼수 있다.
제안 이유 주 내용으로는 이렇다.
현행법상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은 대마 취급을 엄격히 통제 관리 있으며, 얼마 전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4세)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다고 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9월 올 상반기 대마오일을 반입한 혐의로 모두 38건을 적발했다고도 밝혔다.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질환에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에 대마도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함(안 제3조제7호 및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이라고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안 내용에는 이러한 단서 조항도 넣었다.
제3조제7호 단서 중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고도 했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을 각각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했다.
그럼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 본부(대표 강성석 목사)에 따르면 19대 2015.1.9 국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면 이렇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합성 모르핀 등 화학적으로 합성한 마약 및 대마 물질을 천연 추출물과 동일하게 취급‧관리하고 있고, 미국, 영국 등도 천연 추출물 및 화학적 합성품을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마약” 및 “대마”의 정의규정에 화학적으로 합성한 마약 및 대마 성분이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개정안은 천연 추출물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정의규정에 명시하여 천연 추출물만 이 법의 규제대상으로 오인될 소지를 제거하고 규제대상인 마약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개정안은 대마 성분이 제2조제3호에 따라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남용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성분에 대해서는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먀약류취급자”를 규정한 현행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등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마 성분은 의약적 효능.효과 또는 위해 정도와 관계없이 의료용으로 취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해당 성분을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은, 원천적으로 차단된 대마 성분의 취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대마 성분 역시 의약품 제조 등을 위해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외국 대마관련 한국수출 제약 회사에서는 저지 공작에 들어오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다.
예전에는 큰 회사나 공기업 문제점을 의원들이 흔들고 나서면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 로비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수법이 현재도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이번 국회에서도 도입 될지 의문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대마 산업화로 경제적 효과 2013년에만 160억 달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34조원을 벌어 들였고 앞으로 2020년 가서는 무려 2500억 달러 294조원을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귀중한 대마를 국내에서는 소지만 하고 있어도 걸리고 유통해도 걸리고 마셔도 걸리는가 하면 재배도 허가에서부터 대마 소각까지 모든 것이 허가를 받고 있어 아예 대마법으로 꽁꽁 묶어 놓는 사이 외국에서는 대마산업으로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
최근 미 버몬트 주 의회에서는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 소량의 마리화나 재배와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표결 끝에 찬성 81, 반대 63으로 승인했다.
오는 7월부터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재배 유통할 수 있게도 했다.
이밖에도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리건, 알래스카, 네바다,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에도 미국 내에서 9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주가 주민 발의에 따라 새해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유통까지 허용했다.
미국 마리화나 시장 규모는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대마는 그만큼 난치성질환자의 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것을 의약계에서는 알고 있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마약류에 관한 법률로 묶여 있어 손도 쓰지 못하고 있는 사이 외국 자본시장에 고소란히 내주고 있다.
중부뉴스 의료용 대마 합법화 추진 일진
1. 2014.10월 대마초를 불로초 개발 할 수 있는지 중부뉴스에 제보 들어와
2. 이 모씨 63년생...16세부터 대마초 연구 < 현재 같은 건으로 재범 중형 받아 청송교도소에 구속 >
3. 제약회사 바이러스 벌어 들이는 돈
4. 2014.11.28 : 식품의약안전처로 신약개발 건의 문서 발송
5. 2014.12.1 : 식품의약안전처 민원 회신
6. 2014.12.9 : 식품의약안전처 홈페이지 답변
7. 2014.12.1 : 충북도청 신약개발 건의
8. 2015.1.14 : 이광호 항소심 재판 연기 신청
9. 2017.10.16 : 국회로...선진국 대마초 4차 진입 발송
10. 2017.10.16 : 청와대...선진국 대마초 4차 진입 발송
11. 2017.10.16 : 국회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선진국 대마초 4차 산업 진입 보도내용 발송
12. 2017.10.13 : 중부뉴스 영상제작 (선진국대마산업4차 진입)
13. 2017.11.29 : 중부뉴스 지면 1면, 4면, 5면, 6면, 7면, 8면 보도
14. 2017.12.29 : 영상뉴스로...대마법 빨리푸는 것이 살 길
15. 2018.1.12 : 국회<농림축산위원회, 산업통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영상뉴스 발송
16. 2018.1.17 : 중부뉴스 1면 국내는 대마 생산 후 소각처리...외국은 대마 산업으로 수십조 벌어들여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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