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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기아자동차 후문 쪽 불법으로 도로개설 된 것을 김모씨가 알려주고 있는 가운데 수십 년 절대농지를 불법으로 도로개설 논란이 되고 있다】 |
절대농지를 불법으로 도로개설 했는가하면 민원을 내도 화성시 우정읍은 무반응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모씨는 우정읍 매향리에 수십 년 전 기아자동차공장 들어서면서 후문 쪽 도로를 불법으로 개설 현재까지 허가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모씨 소유로 되어 있는 우정읍 매향리 850-1번지 전으로 되어 있고, 인근 709번지 외 4필지는 절대농지 면적 1500㎡는 지방도로 303번과 연결돼 있다고 했다.
김모씨는 소유하고 있는 땅을 기아자동차측에서 도로개설 때 토지매매계약 후 이전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 이전해 가라고 수차례 해도 지금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진전이 없는 것은 절대농지 불법도로 개설 문제를 우정읍 사무소를 지난해6월 찾아가 신고를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취재진이 지난해 6월 민원 발생된 불법도로와 관련 우정읍사무소를 김모씨와 같이 찾아 갔지만 현재까지 재확인해보아도 아직도 변한 것이 없다.
이 지역은 농업 진흥구역으로 절대농지 임에도 불구하고 도로허가를 받을 수가 없자 불법으로 수십 년을 도로로 사용해오고 있다고 했다.
농지법 제34조는 농지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그 외 타 용도로 전용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되고 있다.
개발행위를 받을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도록 국토이용계획법 제56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절대농지 불법전용이 있을 시는 농지법34조,35조를 근거로 행정기관은 해당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응하지 않을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게끔 되어 있다.
화성시 입장에서도 우정읍 기아자동차가 독점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도로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단속에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모씨는 또 매향리 848-7번지 외 4필지 임야2113㎡도 아스콘을 포장 대형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 불법 건축물들도 의혹을 사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김모씨는 기아자동차가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했는가하면 불법 건축물도 산재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점용하고 있는 토지소유를 등기 이전해 가라고 했지만 기아자동차 내에서 부서 간 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며 변명으로 일삼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부서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을 뿐 되는대로 민원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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