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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2/28  편집부
장안구, 공인중개사 명찰 발급제 도입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지난 27일부터 관내 개업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명찰 발급을 실시하고 있다.

 

명찰패용은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로 대상은 장안구에서 개업한 공인중개사 470여 명이다.

 

‘명찰제’는 부동산중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자격증 없이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되어 이를 개선해보고자 시행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명찰제 도입은 무자격자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부동산 중개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장안구청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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