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28일(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개정안은 지난 11월 3일 발의돼 국회법상 법안 숙려기간인 15일을 경과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을 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을 긴급상정 대상 법안으로 상정한 후 계속된 논의를 이어왔다.
이낙연 총리도 11월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하여 “정부도 최대한 협조하겠다. 아주 좋은 법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 수사·감사 의뢰를 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수사·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 또는 해임건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뇌물죄로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비리로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등에 대해서 합격취소등의 조치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거 채용비리자에 대해서도 일부 관련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법 시행 이후 적발된 채용비리부터 적용하도록 조정됐다.
앞서 이찬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28개 기관 중 25개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했고, 부정채용과 제도 부실 운영 등으로 18개 기관에서 최소 805명의 합격자가 적발된 사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알려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높아졌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채용부정을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찬열 의원은 “채용부정이 그야말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조차 송두리째 무너졌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힘 없고 빽 없어 떨어졌다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자괴감이 가득한 사회에서 국민 통합과 화합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뒤, “늦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구직자들의 분노와 절망을 끝내고, 불신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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