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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5/29  편집부
아산시, 조상 땅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 제공
-작년 한 해 689명 조상 땅 찾아주어-

아산시는 작년 한해 2,234명으로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 받아 689명에게 약 267만 9천㎡ (약 81만 평)의 조상 명의로 된 토지를 찾아줬고 이는 전년대비 53만 2천㎡ (약 16만평) 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29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시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및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를 방문하면 되나 1960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 가능하다.


그 밖에 아산시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망 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해 토지, 금융거래, 자동차,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인에게 토지 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3.0을 통해서도 조회해 볼 수 있다.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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