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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2011년 완공되면서 내수면이 해수면으로 바뀌고 있으며, 한국 수자원공사는 바닷물까지 관리대상으로 들어와 운영주체가 재편예상되고 있다. |
한국 수자원공사가 광역 상수도 관리나 다목적 댐등의 물을 관리에서 벗어나 바닷물까지 관리대상에 들어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2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서철모 화성시장, 이학수 한국 수자원공사 사장이 국제 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한 협약식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바닷물관리 연관성이 있어 지역변화 균형을 읽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협약 사업을 하면서 1만명이 직접 고용유발효과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경기도나 화성시, 한국 수자원공사는 중요성을 인식하는 아래사진 도면자료에서 밝혀지고 있다.
직접 연관성이 있는 화성시로서는 남양읍 신외리4.189㎡ <송산 그린시티 내 동측 부지>의 인접에 테마파크, 워크파크, 상업시설, 골프장 등 세계적 수준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정지로 직접관리 책임주체가 있으면서도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지를 놓고 이해관계자가 변하고 있다.
남양읍 김모씨는 “이미 시화호는 바닷물에서 호수로 바뀌다가 다시 조력발전소가 생기면서 다시 바닷물로 바뀌고 있는데”, “왜” 한국 수자원공사가 물이 아닌 바닷물을 운영관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2011년 완공 가동에 들어가 전기를 생산해내면서 바닷물이 시화호내로 들어와 사실상 바닷물로 보아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바닷물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관리대상에 들어와 그로 인한 인근산업단지 개발이나 송산그린시티 같은 대규모 다양한 물 목적 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져 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시화호 관리에 대한 기관별 역할 및 책임주체를 취재진에 보내온 자료를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공 유수면은 지차체가 담당하고, 특수지역 방조제는 한국 수자원공사가 책임주체로 분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시화호 물에서 조력발전소가 생기면서 다시 바닷물로 변형되고 있는데도 관리책임은 아직도 한국수자원공사로 명시되고 있어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관리 주체가 더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시화호 조력발전소 운영관리를 놓고 새로운 책임 기준이 국토교통부에서 농림축산식품으로 책임소재로 재편구성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과 어촌이 같이 공존하는 국가기관사업으로 앞으로 시화호에 대한 관리주체, 변경에 주목되고 있다.
안산시 사리 어촌계나 초지 어촌계에서도 다시 내수면에서 해수면으로 변경됐으니 어업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안산시에 요청하고 있지만 안산시는 운영관리가 한국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업면허를 내줄 수 없다고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화성시도 마찬가지, 형도 어촌계나 어도 어촌계에서 내수면에서 해수면으로 바뀌고 있어 어업면허를 신청하고 있지만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키를 관리하고 있어 어업면허를 내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권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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