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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8/29  편집부
여주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가능"
- 9월 30일까지 저소득층 대상으로 사전신청기간 운영


여주시는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사전신청 기간을 실시한다.


주거급여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수준을 고려해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노후정도에 따라 수선・유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194만원)이며, 급여 신청 시 소득, 재산, 임대차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 실시 후 기준을 검토해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관련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지금까지 지원기준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대상자가 정보를 얻지 못해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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