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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8/30  편집부
경기도청, "제2차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제" 실시
- 9월 3일~ 14일 오후6시까지


올해 초 시작한 "경기도 지역서점인증제"를 도내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하반기 인증 신청을 받는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9월 3일부터 14일까지이다.


대형 체인서점(프랜차이즈)과 온라인서점, 서적 총판 업체를 제외하고 오프라인 지역서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마감 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과하면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에 최종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인증서점에 선정되면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이 교부되며, 시·군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구입 시 우선 구매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홍보/경영 컨설팅, 교육, 시설개선 지원 등 ‘경기도 책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모 참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상반기 도내 169개 지역서점을 선정했으며 6월 4일 현판식을 개최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서점은 단순히 책만 파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문화를 이끄는 동네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돼야 한다”면서 “도내 지역서점이 작가와 독자, 출판사와 서점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산업진흥팀으로, 접수는 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춰 e메일로 보내면 된다.


이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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