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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9/10  편집부
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몰카 안심 화장실 조례' 제정 추진
- 7일 서울시 공공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발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은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울시는 2016년 8월부터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해왔지만, 2만여곳을 50명의 인원으로는 충분한 점검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매년 급증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비해 적발 성과가 미미했다.


서울시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김용석 대표의원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위탁운영 시설물 화장실까지 포함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는 점검유도 등을 통하여 점검장비 및 점검 확인증을 제공하도록 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시책 마련, 상시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안심보안관 운영, 신고체계의 마련,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 종합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촬영, 즉 ‘몰카’ 범죄가 6,465건으로 2013년(4,823건)보다 34%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만들기에 일조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김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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