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측, 다락층 면적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 시청관계자, 복층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장
오피스텔 분양을 놓고 보는 관점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양 화정역 동문 디 이스트 초역세권 오피스텔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광고에는 “대출 규제 미적용!, 중도금 잔금대출 가능, 마지막 기회”라고 까지 하고 있다.
오피스텔 이용시 화정역까지는 도보 1분 거리라고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동문 디 이스트 오피스텔은 화정동 964-4번지로 지하 7층 지상 19층 61A ~ 84E까지 총119실을 분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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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 화정역 동문 디 이스트 오피스텔 조감도 > |
84E타입 같은 경우 1층과 다락층으로 분류되고 있어 분양사측은 ”다락층 면적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반면 고양시청 관계자는 “다락층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분양사측과 인·허가를 내준 고양시측과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는 주택법상 서비스 면적이 있는 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서비스 면적이 없어, 동문 디 이스트 오피스텔 같은 경우 다락층 면적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취재진이 고양시 관계자에게, “전용면적에 다락층 면적이 포함되냐?”라고 질문하자, 고양시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했다.
그렇다면 전용면적에 다락층 면적을 제외시킨 면적을 편법적으로 분양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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