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발코니’ 용어를 못 쓰자, ‘다용도실’로 표기
- 업무 시설을 ‘주거용’으로 분양 때부터 현혹
- 기자 신분 밝히자, 그때서야 “주거용으로 업종 신고 후 사용” 주장
 |
| ▲ 일산 우남퍼스트빌 센트라 오피스텔, “발코니”처럼 되어 있지만 “발코니”라고는 사용을 하지 못 하자 “다용도실”로 둔갑해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 |
오피스텔 발코니를 “다용도실로 둔갑” 고객들을 현혹 시키고, “분양 때부터 주거용으로 분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 2지구 2-1, 2-2 일산 우남퍼스트 센트라 오피스텔 지하 7층~지상 19층 71타입 33실, 84타입 66실 총 99실을 분양하고 있다.
이 중 71㎡와 84㎡의 경우는 상업시설 옥상 4층부터는 오피스텔로 분양 하고 있다.
일산 우남퍼스트빌 센트라 오피스텔의 경우, “71㎡와 84㎡는 ‘발코니’처럼 되어 있지만 ‘발코니’라고는 사용을 하지 못 하자 ‘다용도실’로 둔갑”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
 |
| ▲ 일산 우남퍼스트빌 센트라 오피스텔,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과장 광고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다. |
일산 우남퍼스트빌 센트라는 과장 광고를 이것에서 끝나지 않고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인데 반해 청약통장 및 청약조건이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 가능 합니다”라고 까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교육환경 우수 평가 지역으로 특목고 및 명문대 진학률 高”라며 좋은 투자 특정 포인트를 잡아가며 설명하고 있어 과장 광고로 현혹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주거형 오피스텔인 맞춤 빌트인 가전 또한 최신 트렌드에 맞추고 있다"고 하고 있다.
 |
| ▲ 일산 우남퍼스트빌 센트라 오피스텔, 주거형 오피스텔인 맞춤 빌트인 가전이라며 업무 시설을 ‘주거용’으로 분양 때부터 현혹하고 있다. |
우남퍼스트빌 센트라 분양관계자에게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 맞는지"를 묻자, “그렇다”고 했다.
취재진임을 밝히고 다시 "맞냐?"고 묻자, “주거용은 업무 시설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주거용으로 업종 변경을 해야 주거용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때서야 “업무 시설을 주거용으로 바뀌는 과정"을 해명하고 있다.
이처럼 분양사 측은 고객들을 상대로 분양 처음부터 업무 시설을 주거용으로 둔갑 과장 홍보를 하고 있다.
이처럼, 과장광고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분양사 측이 편법으로 허위 과장 광고해 고객들을 현혹 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담당자는 시정조치 후 사후 점검까지 하여 “건전한 분양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중섭 기자
<저작권자 중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