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측, “라이브 오피스...휴식 · 오피스텔 형으로 분양하고 있다”
- 인·허가 관계자, “사실 여부 확인해 보겠다”
건축법에도 없는 “라이브 오피스”로 둔갑, 인·허가 내용과 다르게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끝내고, 나머지 잔여 호실 분양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76 외 9필지 광교 더퍼스트 지식산업센터는 일반공업 지역과 공장 용지로 되어 있다.
주 용도는 지식산업센터 “공장” 및 지원시설로 ‘기숙사,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돼있다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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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 더퍼스트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 내 사업 개요에는 인·허가 나간 내용과 다르게 “라이브 오피스”로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지하 1층 ~ 지상 15층 1개동 총330실에는 공장 242실, 상가 8실, 기숙사 80실로 되어 있다.
지하 1층 ~ 지상 12층 “공장”, 지상 13층 “라이브 오피스”, 지상 14층 ~ 지상 15층에는 “기숙사”로 돼있다.
광교 더퍼스트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평면도면을 보면, 지상 11층 ~ 지상 12층 섹션 오피스, 지상 13층 라이브오피스, 지상 14층 라이브 오피스, 15층 라이브 오피스 복층으로 돼있는데 “인·허가 나간 것과 다르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취재진이 분양관계자에게 “섹션 오피스가 뭐고, 라이브 오피스가 뭐냐?”고 질문하자, “섹션 오피스는 일반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라이브 오피스는 휴식 · 오피스텔 형태로 화장실 · 샤워 시설까지 있다”며, “라이브 오피스로 발코니, 욕실 및 다락(일부 호실)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분양 홈페이지에 “주거 + 업무”로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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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 더퍼스트 지식산업센터, 공장형 지식산업센터를 “주거 + 업무” 라이브 오피스로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공장형에는 호실 내 화장실 설치 불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분양하면서부터 다르게 분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수원시 인·허가 관계자도 “인·허가 나간 것과 같은지 재확인해 보겠다”고 밝히고 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이렇게 광교 더퍼스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시정명령이 요구되고 있다.
분양사측의 편법적으로 분양하고 있다는 의혹에 문제가 없는지 인·허가 담당자는 점검하여 “건전한 분양문화”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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