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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8/18  편집부
서울 홍은 조합원 사업 승인 없이 분양 논란

- 조합원 측 “건축 심의까지 받았다”

- 구청, “사업승인 나지도 않았다”


▲ (홍은 8-1구역 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 사진)
 

 

조합원 아파트를 모집하면서 사업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과 일반분양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4-10번지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 119세대, 일반분양 6세대를 선착순 입금하라는 광고를 하고 있다.

 

홍은 8-1지역 주택 조합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대지면적 4,508.98㎡으로 지하 4층~지상 17층, 2개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합 측은 49㎡~84㎡을 분양하면서 일반분양 59㎡ 6세대를 분양에 나서는 광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구청 관계자는 “49㎡~84㎡은 이미 2000년에 조합 설립할 때 평형수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다를 수도 있다”고 했다.

 

더욱이 조합원 측은 “건축심의까지만 받아 놓고 사업승인 인가를 대기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사업승인은 오는 9월에 가보아야 보안해서 승인 예정”이라며 “세대수 구성 변동, 타입도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홍은 재개발 조합을 추진하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가 하며, 광고에는 100%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했다고 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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