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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5/03  편집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특혜 의혹

- 배관공사 시료채취 용인시에 신청하자…문제가 없으면 의뢰자에게 부담 떠넘겨

- 국토교통부 지침, 의심되는 공사 자재 납품업체가 부담

- 천안시도 의심 배관공사 신청, 시료채취 시공사가 부담


▲ 용수로 배관공사를 하면서 양질의 모래가 아닌 흙으로 매립하고 있다는 의혹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배관공사 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본부 기사가 지난 4월 12일 보도 후, 용인 반도체 용수공급시설2공구 측으로부터 “시공에 문제가 없다”며 답변을 받았다.

 

시공사 측은 원삼면 사암면 974-18번지 구간 작업 현황은 제수변실 내부 배관 작업 및 기존 부설 완료관의 연결(약3m) 작업이었으며, 18일부터 23일까지 작업 중 모래포설 사진과 모래반입 운송장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반박하였다.

 

그러나 시공사 측이 제시한 3월 23일 자료에 찍힌 사진대지를 살펴보면, 기존부설관 노출되고 있어 문제라고 제시했지만, 사진을 살펴보면 기존부설관 노출 문제보다 시공사 측이 공사를 해오면서 보내온 사진 배관 주변을 살펴보면 양질의 모래로 덮고 공사를 했어야 되지만, 중부뉴스에서 첫 보도한 내용대로 시공계획서대로 모래가 아닌 흙으로 매립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처럼 시공사 측이 공사하고 있는 배관 주변 양질의 모래 부분에 대해 시공자, 감리자, 행정기관, 제기한 언론사가 같이 참여한 가운데 시료채취를 지난 15일 용인시에 요구 했지만, 용인시 처인구 측에서는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는 시료채취를 위한 굴착 시 차량통제 및 아스팔트 커팅, 굴착, 폐기물처리, 재포장 등의 공사가 수반되어야 하기에, 굴착 후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과 같이 모래포설이 시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미시공 부분에 대한 보완 공사 및 시료채취에 발생되는 공사비는 시공사가 부담할 예정이나, 다만, 시료채취시 발생되는 공정차질 및 공사 비용부담이 발생되므로 모래 포설이 이상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굴착 확인을 요청한 원인자가 시행되는 공사비의 실비를 정산, 부담하여야 한다”고 답변을 하였다.

 

즉, “의심되는 공사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원인자가 아닌 제기한 언론사에게 부담해야 한다”며, 업체 측에 특혜를 주고 있다.

 

시료채취 예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지침 제 6장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관리 일반사항과 검사를 보면, 공급원 승인 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되면 감독자와 자재 납품업체가 합동으로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점.

 

또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되면 자재 납품업체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자재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고도 지침으로 내려왔다.

 

행정조사 기본법 제12조(시료채취) 참조를 살펴보면, 중부뉴스가 천안시청 배관공사 시료채취 처리결과를 살펴보아도 천안시는 지난 1월 11일 “부실 공사 의혹에 모래 부설 공정은 감리단 검측을 거쳐 모래부설을 도면과 일치하게 정상적으로 진행 현장 검측과 도면과 동일하게 시공한 사실을 붙임과 같이 확인”했다며 제보 언론사에게 시료채취 부담을 주지 않았다.

 

단, 천안시는 검측단과 시공사만 입회하고 제보 언론사는 배제한 채 검측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원삼면 A모씨는 “의심 공사 부분에 국토교통부 지침에도 있듯이 시료채취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이 사실 여부를 성실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시공사가 배관공사를 매립하면서 공사계획서대로 시공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제보 언론사에게 “시료채취시 문제가 없으면 부담해야된다”며 압박을 주고 시공업체에게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용인시 반도체산단과 관계자는 2차 반론 의견에서 해당 구간의 시공 사진 보내면서 “모래 부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작성하신 기사 내용과 달리 용인시에서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어떠한 특혜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보내왔다.

 

하지만 본지에서 촬영한 불법 매립 의혹 사진에 대한 반론 의견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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