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최종편집일: 2026.10.2 10:50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joongboonews.com/news/214358
발행일: 2024/05/13  편집부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 일반 도로 위 허가 특혜

- 공용도로 위, 국내 최대 호텔 들어서

- 강릉시, 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없다

- 강문동 주민, “일반 도로 위 호텔 인허가 이해하기 어렵다”

- 특급 호실 하루 숙박비 1백만원 넘어 논란


▲ 강릉시 강문동 세인트존스 호텔 건물 공용도로가 뚫려있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민간사업 개발을 하면서 공유수면 인근에 국내 최대 호텔이 건립되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1-1번지 일원은 강문해수욕장 공유수면 인근으로 이해하기 힘든 세인트존스 호텔이 자리 잡고 있다.

 

한눈에 와닿는 것이 도로 위 국내 최대 세인트존스 호텔이 자리 잡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들이 공용도로 위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 그 이상의 생각에 불과하나, 이곳 호텔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숙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원도와 강릉시가 고시까지 여러 번 변경하여 면적 33,350㎡에 2015년 12월 21일 강원도고시 제2015-523호에서 757실로 인허가를 받았으나, 다시 2016년 6월 15일 강원도고시 2016-211호로 변경 되면서 같은 면적 33,350㎡에 1091실로 늘어나면서 334실 확장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최종 고시는 호텔 주인 서해종합건설과의 토지 물물교환에서 강릉시 소유 강문동 143번지 도로 부지를 서해종합건설이 받고, 인근 강문동 1-59번지 등 1441㎡의 토지를 강릉시에 대토 형식으로 교환하기도 했다.

 

이러면서 강릉시는 “연면적 83,343.40㎡, 용적률 200% 미만으로 잡아주었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도로 위에 국내 최대 호텔이 들어서면서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도로 지상권 점용료는 없는 것으로 이 마저도 특혜 의혹은 불거지고 있다.

 

강릉시는 등기상 존속기간은 도로가 존속할 때까지라고 잡아놓고, 지상권자는 강릉시로 유지하고 있다.

 

강문동에 사는 A모씨는 “도로 위에 건축허가 나간 것이 특혜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또 다른 강문동 B모씨도 “같은 면적에 757실에서 1091실로 변경되는 것은 일반 시민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세인트존스 호텔은 특급 호실의 경우는 하루 숙박비만 1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인근 숙박시설과 위화감을 조성 논란이 되기도 하고 있다.

 

강릉시도 “법적 절차에 따라 호텔이 준공된 것”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서해종합건설 관계자에게 수차례 반론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지만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저작권자 중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제휴문의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