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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7/01  편집부
여주역 자이 분양부터 위화감 조성

-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고시 후 수시로 변경

- 모델하우스, 여주시 소유 땅에 배짱 분양…“환지 받아 문제 될 것 없다”

- 공동주택 맨 위 27층만 펜트하우스…아래층 적은 평수와 위화감 조성

- 분양사 측, “모델하우스 시유지 임대료는 여주시에 내고 있다” 주장


▲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홈페이지 사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모델하우스를 시유지 땅에 인허가를 내주는가 하면, 고시 내용과 다르게 수시로 변경해 공동주택에 펜트하우스까지 분양에 나서고 있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GS건설은 여주시 교동 500의 118번지에 헤리티지 아파트는 지난 5월 13일부터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에 들어가고 있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는 지하 2층~지상27층 8개동, 전용면적 59㎡A 85세대, 59㎡B 81세대, 84㎡A 249세대, 84㎡B 248세대, 99㎡A 52세대, 99㎡B 52세대 136㎡(펜트하우스) 2세대 등으로 분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주시 고시 제 2022-238호를 살펴보면, 사업시행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로 되어있다.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이라고 하고 있어 제11조 2항의 2번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번에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을 살펴보면, 평형세대에는 전용면적 59㎡ 85세대, 59㎡ 81세대, 84㎡ 249세대, 84㎡ 248세대, 99㎡ 54세대, 99㎡ 54세대로 되어있다.

 

여주시는 2022년 10월 19일 총 771세대에서 769세대로 변경 승인을 받아 99㎡에서 27층 2세대만 136㎡ 펜트하우스로 고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해 주기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주시 교동에 사는 A모씨는 “같은 공동주택에서 맨 위층만 곱 이상 넓은 층수에 펜트하우스는 위화감을 조성, 특혜로 보인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모델하우스를 분양하는 교동 403-2번지는 지난 4월 23일 환지처분 공고를 하여 국토교통부 소유에서 여주시로 귀속된 토지로 되어있는데, 여주역자이 헤리티지가 이곳에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에 나서고 있어 특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여주시 고시문에 대해 건축심의를 하고 있는 B씨는 “고시문을 민간 기업에서 변경 들어온다고, 여주시에서 다 받아들이면 뭐하러 심의까지 하냐”며, 불쾌감을 내비추기도 했다.

 

또 다른 여주시 C모씨는 “민간기업이 모델하우스를 등기 상으로 여주시로 되어 있는데 인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특혜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여주시 관계자는 모델하우스에 대해 “공공부지에서 개발하면서 민간인에게 넘어가 환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 없다”고 했다.

 

이렇듯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고시문에 상관없이 수시로 변경하는가 하면, 모델하우스까지 시유지에 특혜를 져가며 분양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있고, 같은 평수 공동주택 27층만 곱 이상 되는 펜트하우스를 내주고 있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분양사 측은 “27층 펜트하우스는 여주시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며, “모델하우스 또한 여주시와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했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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