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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5/27  편집부
오창 미래코브 지식산업센터 분양부터 수분양자 현혹

- 2층에서 6층까지 높이 6m로 되어 복층 유도

- 분양 홈페이지, 인허가 내용과 달라 논란

- 오창 주민, 인허가와 같게 분양 하는게 맞지 현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 시 관계자, 입주자 모집공고에 없는 내용은 과대광고로 볼 수 있다


▲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미래코브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 조감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문제가 될만한 곳에는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며, 법망을 피해보려는 의도가 있는가 하면, 착공신고는 내놓고 입주자 모집 승인에 있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은 커지고 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송대길 18번지에는 지난 8일 분양 승인을 받고, 착공까지 냈다.

 

지역지구를 살펴보면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산업단지로 분류되어 있다.

 

대지면적 7,457.60㎡(2,555.95PY), 연면적 45,205.5509㎡(13,674.68PY),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구조로 지하 1층~지상 15층(건물높이 77.2m)으로 주차대수는 490대(법정 대비 298%)로 외부마감은 커튼월 칼라유리마감, 태양광 패널로 모습을 보여오고 있다.

 

언론보도에는 “제2의 판교”로 부각 된다는가 하면, “오창과학산업단지, 첨단산업벨트 형성으로 新수도권으로 성장”한다고 까지 홍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창 미래코브 지식산업센터는 “첨단산업의 허브 오창산단에 첫 공장형 오피스 ‘미래코브’ 착공”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홍보관이 있는 청원구 오창읍 양청송대길 37번지에 있는 홈페이지를 보면, 미래코브 지식산업센터의 조감도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방감 높은 로비, 커튼 월 디자인, 근린생활시설” 등 “생활편의시설로 직원의 업무의욕을 높여주는 스트리형 설계의 상업시설”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는가 하면 뛰어난 활용도로 쾌적한 업무 환경을 선보이고 있다.

 

분양사 관계자는 “2층에서 5층까지는 높이가 6m로 층고가 높아 입주 후 복층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며, 조감도는 아예 복층으로 수분양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 건축 인허가 관계자는 “지난 4월 19일 착공신고를 하였고, 5월 2일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승인을 내주면서 복층 문제는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청주시 기반 성장과 관계자도 “분양 모집에 대해서는 과대광고로 볼 수 있다”며, “문제가 있으면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 홈페이지에 복층 이미지를 전시해 “준공이 끝나면 수분양자들이 알아서 복층으로 할 수 있다”며 수분양자들을 현혹 시키고 있다.


그러나 분양사 측은 “복층으로 할 경우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된다”고 하며, “입체감 있게 만든 것은 수분양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소방법에는 화재 안전 기준에 맞게 되어야 하는데, 무자격자가 준공 후 복층으로 할 경우 소방안전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분양사 측 홈페이지에는 이미지 컷으로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까지 법망을 피해 가려는 의도가 보이고 있다.

 

건축법에 위촉되지 않는 곳에는 설명을 달지 않았지만, 수분양자들이 현혹될만한 곳에는 법망을 피하려고 아예 “설계도면 및 면적 등은 추후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달아놨다.

 

그러면서 “본 제작물은 제작, 편집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까지 달아놓아 사후 분쟁에서 빠져나가려는 의도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분양사 측은 오류라고 준비하고 있어 보인다.

 

지식산업센터는 말 그대로 공장형 시설을 마치 오피스텔처럼 수분양자를 현혹시키는 것도 모자라, 복층까지 홈페이지에 만들어 놓아 수분양자들을 더욱 현혹시키고 있다.

 

오창읍에 사는 A모씨는 “홈피이지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 설계도면과 정확하게 분양하는 것이 맞지,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오류가 있다던가, 설계도면과 다를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분양 계약을 하겠냐”며, “제대로된 분양 홈페이지에 올려 놓아야 한다고”고 했다.

 

또 다른 B모씨도 “준공 후 복층으로 수분양자가 자비들여 할 경우 소방법에 맞게 공사를 하겠냐”며,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위배되면 점검 대상”이라고도 하고 있다.

 

경기도 구리에 있는 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수분양자들이 계약서와 등기 지분차이 확인 무효 소송 참여자가 늘고 있는가 하면, 미래코브 지식산업센터처럼 인허가 내용과 다르게 분양되고 있어 앞으로 분쟁이 벌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청주시 인허가 관계자도 “지식산업센터는 공장형으로 나간 것으로, 인허가와 같이 분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분양 관계자에게 반론 의견을 받아보려 수차례 확인했지만 보내오지는 않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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