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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7/02  편집부
제부마리나 클럽하우스, 주민설명회 없이 착공 논란

- 제부마리나 클럽하우스 착공 후 주민설명회 통보

- 제부도 주민들, “의견 수렴 후 주민설명회가 맞다”며, 주민설명회 연기 시켜


▲ 제부마리나 클럽하우스 조감도 (사진제공=경기도청)


제부도 마리나항 공사는 2012년 12월 31일 592억 원을 들여 착공했다.

 

경기도는 그러면서 마리나항에 요트, 보트, 수리, 판매, 레스토랑, 숙박시설까지 갖춘 시설을 공사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는 10만 1천145㎡에 마리나항 규모를 신설하고 300척과 방파제, 해양공원, 클럽하우스 등을 추진했지만, 계류장과 주차장만 준공했다.

 

이용객들의 불편이 불거지자 경기항만공사 측은 뒤늦게 연면적 3200㎡에 최대 4층 규모의 클럽하우스, 선박수리소, 급유시설을 공사하겠고 하면서 지난 17일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제부도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경기도는 7월 2일 “제부도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뒤늦게 통보해 왔다.

 

관급 공공기관이나 부대시설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의견을 듣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난 뒤 공사 착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번 제부도 마리나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절차를 건너뛰고 공사 시작 후 뒤늦게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주민설명회란 법률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이 있는데도 경기도는 절차를 무시, 시공 후 주민설명회를 추진해 제부도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결국 2일 11시에 제부리 마을회관에서 있을 주민설명회는 연기되곤 했다.

 

제부도에 사는 A모씨는 “공사를 시작해놓고 뒤늦게 주민설명회가 맞는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다른 B모씨도 “뒤늦게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취재진이 경기도청 관계자에게 “주민설명회가 우선이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자, “주민설명회를 꼭 하라는 법이 없다”며 회피하고 있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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