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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은 광교 갤러리아 백화점, 오른쪽은 수원 컨벤션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
광교신도시 개발하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시는 2015년 12월 협약서에서 컨벤션센터 부지 80841㎡를 조성원가에 매매하기로 하고, 약 1039억 원으로 정하였다. 수원시가 수원시 몫 개발이익금 총 5141억을 도시공사로부터 분배 받아 사용하면서, 그중 일부로 토지 대금을 상계처리하여 지급 완료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컨벤션센터가 완공이 되고도 해당 토지주는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남아 의혹을 키워가고 있다.
그런데 수원시와 도시공사가 한화에 매각해서 현재 갤러리아 백화점이 들어서 있는 컨벤션센터지원 용지 30836㎡를 한화는 다시 특정 신탁을 이용, 한화는 2021년 4월부터 특정 신탁에 매각 후 매월 22억 원의 임차금을 내가면서 무리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 보이며, 실제 건물 주인은 따로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건물 소유주는 우리은행 소유로 건물대장도 있고, 한화는 갤러리아를 매각 후 다시 근저당을 잡아 놓기도 하였다.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수원시가 분배 받아 사용한 금액은 5141억, 공동사업자가 함께 사용한 금액은 8258억이다. 이 중에서 천억 이상을 컨벤션 센터 부지 대금으로 사용했다고 기록에 나오는데, 토지 소유자는 아직도 도시공사로 남아 있다.
당시 협약문을 보면 일반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의혹 때문에 수천억 개발이익금의 불법 사용 의혹으로 불거지고, 개발 단계에서 토지 용도 상향 변경과 건축행위 시 편법으로 개발이익이 새나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준공을 계획보다 12년이나 지연하는 과정에 개발이익금이 불법 사용되거나, 용지 사용에 불법이 숨겨진 일이 없는지, 본지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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