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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7/16  편집부
충남 재난지역 선포 피해 대책 나서

- 피해 농가, 피해 공장 늘어나

- 서천군 화양면, 피해 내용 적극 신고 해달라

 


최근 장마 피해가 발생, 정부는 재난지역으로 충청 지역을 선포해 피해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는 가운데 피해 누락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 지난 4일 장마로 재난 피해 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충남 서천군 화양면 남성리 공장에서 피해가 발생 되었다.


지난 4일 충남 서천군 화양면 남성리에도 많은 비가 내려 인근 농가뿐만 아니라 공장지대까지 피해가 발생했다.

 

인근 화양면 활산로 251번길 10번지에서 농업 법인 자연이랑이란 사료공장을 운영하는 고모씨도 피해가 발생해 건조기, 포장지 등 10억에 상당 피해가 발생했다.


▲ 농업 법인 자연이랑이란 사료공장에서 장마 피해가 발생해 10억에 상당하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고모씨는 “피해 대책 상황실에 이러한 피해 내용이 누락되어 뒤늦게 피해 내용을 화양면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취재진은 화양면 장마 피해 내용을 알아보는 도중 활산로 251번길 10번지에 대한 피해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됐다.

 

화양면 관계자도 “누락된 피해 내용을 지금이라도 빨리 제출해 달라”며 적극 나서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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