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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24  편집부
자율방범대, 규제는 강화···하루 간식비 4,500원?

- 주민 자율 봉사조직에서 법정 조직으로 전환···가입 절차·결격사유 강화

- 현장에서는 “책임 강화한 만큼 활동비·급식비 등 현실적인 지원 뒤따라야”

- 복잡한 가입 절차가 활동 건강한 참여자 가로막지 않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에 지역 주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율방범대가 법정 조직으로 제도화되면서 대원의 자격과 가입 절차, 관리 기준은 강화됐지만, 현장에서는 활동 건강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중부뉴스 AI생성이미지>

 

자율방범대는 애초 경찰이 만든 조직이라기보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민간 봉사조직에서 출발했다.

 

과거에는 지역 주민들이 야간에 조를 편성해 마을을 순찰하고 범죄 의심 상황이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활동했다. 이후 경찰과 협력하는 형태로 발전하면서 읍·면·동과 지구대·파출소 단위의 자율방범대가 전국적으로 자리 잡았다.

 

활동 범위 역시 단순 야간순찰에서 범죄예방 순찰과 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지역 행사 질서유지, 경찰·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역안전 활동 등으로 확대됐다.

 

자율적인 주민 봉사조직에서 법률에 따른 조직으로 오랫동안 자율방범대는 독립적인 법률 없이 지역별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2022년 4월 26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와 조직·운영에 관한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적 절차를 거치게 됐으며, 대원 역시 법률에서 정한 자격과 결격사유 등의 적용을 받게 됐다.

 

과거 지역 주민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참여했던 봉사활동이 법제화되면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현장에서는 신규 대원 가입 절차가 까다롭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율방범대 재정 시행 이전에는 신규 대원 위촉 과정에서 추천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이 있으면 가능했으나, 법 시행이 바뀌면서 주민등록 및 거주·사업장 확인자료와 후견인 등기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신원과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법령상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일선 경찰서가 행정상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봉사는 봉사인데 책임과 의무만 늘어서는 안 돼”

 

자율방범대원들은 생업을 마친 뒤 야간이나 주말에 지역 곳곳을 순찰한다.

 

특히 농어촌이나 관광지역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방범활동뿐 아니라 교통질서 유지, 관광객 안전관리, 실종자 수색 지원, 지역 행사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맡기도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활동에 비해 간식비 등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대원들에게 지원되는 간식 관련 비용이 1인당 하루 약 4,500원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 활동시간과 물가 등을 고려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간식비만 지원해주고 있다.

 

물론 자율방범대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자율방범대가 신고 대상의 법정 조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가가 법률을 만들어 대원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조직의 신고·관리체계를 강화했다면, 그에 상응해 대원들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와 급식비, 장비비, 보험 및 안전지원 역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복잡한 가입절차, 건강하고 활동가능한 참여 가로막아서는 안 돼

 

더 큰 문제는 자율방범대의 고령화다.

 

지역에 따라 60~70대 대원들이 방범활동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곳도 있다. 젊은 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하지만 직장생활과 생업 때문에 활동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가입과 위촉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확인 절차 역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범죄예방과 주민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인 만큼 일정한 결격사유와 신원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와 형벌의 경중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불필요한 서류까지 관행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이 부담 없이 지역 방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를 간소화하여 60~70대 고령층이 활동하고 있어 고령층을 쉴 수 있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활동 건강한 젊은 층은 놀고 고령층으로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 자율방범대원은 그야말로 자율방범대다워야 한다.

 

자율방범대는 이름 그대로 주민의 ‘자율’에서 출발했다.

 

법제화의 목적 역시 주민의 자율적인 방범활동을 막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원들에게 책임과 의무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급식·활동 실비 현실화, 안전장비 지원, 보험 보장 확대와 함께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사회를 위해 밤길을 순찰하는 주민들의 봉사가 지속되려면 이제는 고령층이 이난 건장한 층으로 그야말로 밤의 대장답게 방범 순찰할 수 있도록 ‘규제와 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원과 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춘 자율방범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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