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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25  편집부
자율방범대, 시민 안전 위해 밤길 지키는데…이제는 ‘시급제 운영’ 검토할 때

- 화성특례시 민원실·여권업무 기간제 근로자 시급 1만2,090원…자율방범대는 야간 순찰에도 봉사활동

- 경찰이 관리하고 화성특례시가 차량·피복·사무실 운영비 등 지원…정작 대원 활동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부족

- 시민 안전 위한 야간 방범활동의 공익성 고려해 활동수당 현실화 또는 시급제 도입 논의 필요

 

▲ 시민 안전을 위해 야간 순찰에 나서는 자율방범대원의 모습을 배경으로 화성특례시 기간제 근로자의 시급제 운영 현황과 자율방범대 지원 실태를 비교한 이미지. 자율방범대의 공익적 역할과 활동시간을 고려해 현실적인 보상체계와 시급제 도입 여부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제공=중부뉴스 AI형성 이미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야간 순찰에 나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에 대해 단순 봉사의 영역을 넘어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화성특례시가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시간제로 운영하면서 시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야간에 지역 곳곳을 순찰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는 별도의 시급이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민원실 안내업무의 경우 2008년부터 시간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에 따라 시간당 1만2,090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권 관련 업무에서도 기간제 근로자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시간당 1만2,090원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자율방범대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로 야간시간대에 순찰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 활동 자체에 대한 시급은 지급받지 않고 있다.

 

순찰 과정에서 지급되는 간식비 역시 1인당 4,500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야간 방범활동의 시간과 역할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자율방범대는 경찰의 관리 아래 대원 신분증 발급 등 조직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화성특례시는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해 차량과 피복, 전기요금,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적 관리와 운영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순찰에 참여하는 대원들의 시간과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민원실과 여권업무의 기간제 근로자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라면, 자율방범대 역시 시민들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공익적 가치를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율방범대원들은 시민들이 귀가하는 늦은 시간이나 인적이 드문 지역을 순찰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예방뿐 아니라 취약지역 점검, 청소년 선도, 각종 지역행사 질서유지 등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물론 자율방범대는 법적으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단순 비교하기 어렵고, 시급제 전환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예산, 근로자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봉사단체'라는 이유만으로 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논의 자체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와 실제 활동시간, 업무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활동수당을 현실화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방범활동에 대해 시간당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 밤길을 순찰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언제까지 '봉사'만을 요구할 것인지, 이제는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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