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역 아너스빌 플라츠 공사현장서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발파음 14차례 이상···도심 한복판서 잇따라 ‘쿵’
- 인근 상가 관리소장 “건물 크게 흔들려 밖으로 나와”···보행 시민들도 갑작스러운 굉음에 놀라
- 공사측 총괄소장, “공사는 우리뿐만아니라 3곳에서도 하고 있다” 주장
시 인허가 관계자, “공사 규정 준수 여부 다시 살필 것···문제점 발견 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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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334번지 내 오피스텔 신축 공사 토목 발파 작업을 하면서 공사 밖 인도에는 작업자가 발파 소리를 감지하면 그때서야 발파된다고 안내 방송을 하고 있다. |
수원역 인근 대규모 주거형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한낮에 연속적인 발파 작업이 진행되면서 인근 상가 건물이 흔들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안전관리와 소음·진동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취재진이 현장에서 확인한 발파음은 이날 낮 12시경부터 오후 1시까지 약 한 시간 동안 모두 14차례에 달했다. 낮 12시경 5차례의 발파음이 연이어 들린 데 이어 이후에도 추가 발파가 계속되고 있었다.
해당 공사현장은 수원역과 약 300m 거리에 위치한 도심지역으로 주변에는 상가와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이 밀집해 있다. 사업지는 지하 3층~지상 16층, 4개 동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조성 중이다. 사업 공식 홈페이지에도 수원역 아너스빌 플라츠의 위치가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334’로 안내돼 있다.
■ 현장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도 갑작스러운 발파음에 놀라는 모습이 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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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역 아너스빌 플라츠 공사현장 위치도. 사업지는 수원역 인근 팔달구 고등동 334번지 일원으로 주변에 상가와 공동주택 등이 밀집해 있다. |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진동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산업단지나 전용공업지역 등 일부 예외지역을 제외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는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특정공사의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 설치와 함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특정공사 사전신고 시 공사 목적과 일정뿐 아니라 공사장 위치도와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방음·방진시설 설치명세 및 도면, 소음·진동 저감대책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또 신고 이후 특정공사 대상 기계·장비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공사기간 연장, 방음·방진시설 설치명세 변경, 소음·진동 저감대책 변경, 공사규모 10% 이상 확대 등이 발생하면 변경신고 대상이 된다.
수원특례시도 별도의 「수원시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다.
수원특례시가 공개하고 있는 생활소음·진동 관리기준에서도 건축공사장과 기계장비, 발파 등을 주요 생활진동 발생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현장에서 실제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면 ▲특정공사 사전신고 여부 및 신고 내용 ▲발파 작업계획 및 작업시간 ▲시험발파 실시 여부 ▲1회당 폭약 사용량과 발파 횟수 ▲발파 당시 소음·진동 계측 여부 및 측정값 ▲인근 건축물에 대한 사전 안전조사 여부 ▲방음·방진 및 저감대책 이행 여부 ▲주민과 인근 상가에 대한 발파 사전고지 여부 등 하게 돼있는데도, 인근 상가에서는 발파 소리에 놀라 “사전 고지와는 다르게 공사를 하고 있어 실제 법령에 위반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근 상가 A모 소장은 “지하에 있었는데 진동 소리가 크게나 놀라 밖으로 나와보니 앞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발파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공사 인근을 지나가던 여성들도 발파 소리에 놀라는 표정을 현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다.
관할 행정기관은 필요할 경우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해 소음·진동 규제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에도 이 같은 보고·검사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발파 공사는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3곳에서도 발파 공사를 하고 있다”며, 인근 발파 공사 업체까지도 끌고 들어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기도 했다.
인허가 기관인 수원특례시도 작업시간 조정이나 소음·진동 발생행위 분산, 방음·방진시설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 후에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중지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발파 작업 자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의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발파작업 과정에서 화약류의 취급·운반·사용·관리 및 작업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지침을 두고 있다.
따라서 수원특례시는 이날 발파가 사전에 제출된 작업계획과 저감대책에 따라 이뤄졌는지, 현장에서 발파 때마다 소음·진동이 적정하게 계측됐는지, 측정값이 관계 기준을 충족했는지 등을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현장 인근 상가 관계자가 실제 건물 흔들림을 호소한 만큼 발파 진동 계측기 설치 위치와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필요할 경우 인근 건축물에 대한 균열 및 구조적 영향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원특례시 인허가 관계자도 “공사를 하면서 규정대로 공사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개성건설 관계자에게 반론 의견을 받아보려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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