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세마동 주민자치회(회장 정찬성)와 세마동주민센터(동장 신선교)가 2017년 전국주민자치회 추진성과 및 역량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행정안전부 표창은 2명으로 주민자치회 부문에 정찬성 주민자치회장이 주민센터 부문에는 김소영 사무장이 우수사례 유공자로 선정돼 오는 21일 안전행정부 전국 주민자치회 활성화 관계자 워크숍에서 시상하며 해당 우수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4년도부터 전국 3,502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중에서 49개 주민자치회를 선정하여 시범실시로 운영하고 있다.
세마동주민자치회도 이때 선정되어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전국 49개 주민자치회의 우수사례를 매년 공모해 협의사무, 위탁사무, 주민자치사무 등 3개 사무분야를 통해 창의성, 다양성, 효과성 등 평가하고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세마동주민자치회는 위원회와 달리 여러 방면으로 구분된다.
시군구조례가 아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특별법'에 근거하며, 자문기구성격이 아닌 주민자치기구에 속한다.
특히, 시장이 위촉권자이며 주민대표성, 전문성확보가 가능하고 동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협의하고 심의하는 한편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 지자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재정부분도 자체재원(수익·위탁사업 수입, 사용료 등), 보조금, 기부금 등 다양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게 된 원동력은 이렇게 자치사무를 통해 주민 스스로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세마동주민자치회는 지역의 각종 단체와 관내기관을 연합하여 지역발전을 꾀하고 안전, 복지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한편 주민자치회만 보유하고 있는 지역자원에 대한 정보를 주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잘 활용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체 형성에도 크게 일조했다.
특히, 단체연합과 자생적인 농산물판촉을 위해 협동조합설립을 추진하여 지난 9월 29일 오산로컬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며 주민스스로가 지역을 알리고 살피는데 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는 세마동주민자치회의 지속적인 건승과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병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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