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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0/29  편집부
학교안전사고 피해보상 투명성 강화-경기도 교육청
29일 북부청사에서‘2019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9일 북부청사에서‘2019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한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등 공제사업의 재원이 되는 기금으로, 그동안‘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운용해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기금관련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향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과 함께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를 통해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했다.

 

경기도교육청 윤효 재난예방과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건전한 운영과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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