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을 아파트 같이 분양 논란
- 복층 높이 1.5M이하 기준 무시, 그 이상 높이로 분양 의혹 받기도
- 인허가 관계자는 도면만 믿고... 분양사 관계자는 규정 위반 홍보
정부의 가계 대출 규제로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리면서 편법 불법이 날뛰고 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로 서울 진입이 더욱 어렵게 되자, 오피스텔을 대체 주거지로 늘어나고 있다.
 |
| 홈페이지 참조: 에르메티아 서초 오피스텔 조감도 |
서초구 서초동 1596-9번지, 에르메티아 서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파트와 다름없이 용도별 살펴보면 거실, 침실 2개, 펜트리, 드레스룸, 주방, 파우더, 신발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구로구 구로동 685-201번지 같은 경우도 A타입에는 복층에다 베란다까지 되어 있고 화장실도 2개, B타입에는 더블 복층에다 화장실 2개 베란다까지 설치되고 있다. 1층 면적에 복층면적도 50%가 넘는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강남구 삼성동 1-2번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A타입을 보면 침실2, 거실, 드레스룸, 욕실2, 펜트리, 세탁실, 주방, 아파트와 다름없는 오피스텔로 분양되고 있다.
 |
| 홈페이지 참조: 강서 슈프림더하이움 조감도 |
강서구 화곡동 886-8번지의 경우는 공동주택 40세대와 오피스텔 36실을 분양하고 있다. 28타입의 경우는 복층형 테라스까지 설치돼있고, 복층 높이를 1.5M이하 제한두고 있지만, 그 이상 높이로 분양 의혹을 받고 있다.
 |
| <홈페이지 참조: 강서 슈프림더하이움 H타입 도면> |
이렇게 분양사 업체 간 경쟁에 치열한 나머지 복층 기준치 보다 높게 홍보하고 있다.
면적 또한 1층 대비 50% 넘게 복층구조로 돼있어 편법과 불법을 오가며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저작권자 중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