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령도 인천 시민만 1,500원 외지인 15만원…이것이 복지인가, 노골적 선심성
- 연안여객 요금 ‘지역별 차별’···혈세로 선심성 행정 논란
- 세금으로 인천시만 연안여객 보조···이것이 공정한 거래 맞나!
- 공정거래위원회, 인천 시민만 이용료 혜택 검토가 필요
인천광역시의 연안여객 요금 정책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여행비를 직접 세금으로 보조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혜 행정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전가될 수도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백령도를 포함한 연안여객 노선에서 인천 시민에게 적용되는 파격적인 요금 인하는 인천시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인천 시민이 백령도를 방문 시 1,500원만 내고 배를 타는 동안, 외지인들은 7만 5천 원으로 인천 시민들에게는 차액을 인천시가 예산으로 메워지고 있는 구조다.
이는 단순한 할인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지방정부가 특정 지역 거주민의 교통·관광 비용을 직접 대납해 주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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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령도 연안여객선 요금표. 인천 시민 요금 인하분은 인천시 예산으로 보조되고 있으며, 타 지역 이용자와의 극심한 요금 격차로 형평성·혈세 낭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백령도 방문 시 같은 배, 같은 좌석, 같은 시간에 이동하면서 타 지역 시민 성인 기준 왕복 최대 15만 원~ 16만원을 부담하고 인천 시민은 주소지가 인천이라는 이유로 단돈 왕복 3천 원만 지불한다.
이 차액을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하는 행정이 공정한 것인지 과연 합법적이고 정당한지 근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원 방식이 무차별하게 보이고 있다. 서 지역 주민의 생계형 이동권 보장이라면 정책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그 선을 넘어 섬 주민이 아닌 ‘인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요금을 혜택 보조를 해주고 있다.
결국 인천 시민이 관광·여가 목적의 백령도 방문을 하더라도, 그 비용은 국비 지원받는 등으로 상당 부분을 다른 지역 시민들의 세금으로 대신 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복지인가, 아니면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집행인가 하는 의문을 받게 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석, 비즈니스석, 퍼스트석까지 동일하게 보조가 적용되는 구조는 이 정책이 ‘필수 이동권 보장’이 아니라 고급 서비스까지 세금으로 떠안는 무분별한 보조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올해 연간 이용자 수가 3만6,613명에 달하고 지금까지 이용객만 107만 8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매년 얼마의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 재정 추계와 근거는 무엇인지, 타 지역 시민과의 형평성 검토는 있었는지에 대해 인천시는 단 한 번도 투명하게 토론을 했는지 묻고 싶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공공복리와 필수 행정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금이지, 특정 인천 지역민의 교통·여행 비용을 대신 내주기 위한 현금성 혜택으로 보이고 있다.
더욱이 동일 국내에서 거주지에 따라 교통비를 차별하고, 그 차별 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는 헌법적 평등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될 소지가 있다.
이 정책은 이제 단순한 행정 논쟁이 아니라 ▲ 예산 집행의 정당성, ▲ 형평성 위반 여부, ▲ 선거용 정책 남용 가능성, ▲ 감사 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할 사안이다.
인천시는 더 이상 “시민 복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누가, 어떤 근거로, 얼마의 세금을 투입해, 누구의 이동비를 대신 내주고 있는지 시민과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세금은 선물이 아니다. 행정은 인기 관리 수단이 아니다.
인천시의 연안여객 요금 보조 정책은 지금 이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지 공정거래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 인천광역시는 “ i-바다패스 사업비는 시비와 강화·옹진군비로 구성되어, 국비 등 다른 지역시민들의 세금은 재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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