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하천 사과·감나무 식재 절차 점검…허가·농약 사용·예산 자료 요구
- 2천억 원 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 추진 근거·안전성·공법 변경 등 집중 질의
- 연간 100억 원 규모 관리대행업체 선정 과정도 점검…공정·투명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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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종대 오산시의원이 지난 2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산천 과실수 식재·관리와 하수처리시설 사업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오산시의회> |
유종대 오산시의원이 국가하천인 오산천에 식재된 사과나무와 감나무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식재 과정의 적법성과 환경적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하천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법상 하천구역 내 행위에 대한 허가 규정을 언급하며 오산천에 과실수를 식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하천관리청과 협의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실수 식재가 국가하천의 본래 기능과 환경적 특성에 부합하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천녹지과장은 해당 수목은 다른 부서에서 식재했으며 올해 1월부터 관리 업무를 이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산천에서 과실수를 과수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현재는 일반 경관수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식재 부서와 관리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오산천을 관리하는 부서라면 식재 단계부터 적절성을 검토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과나무와 감나무를 현 위치에 계속 두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장소로 이식하거나 시민에게 분양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과실수 관리 과정에서 농약과 비료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해야 한다며 ▲하천관리청 협의·허가 관련 자료 ▲법적 절차 검토 결과 ▲과실수 식재·관리 예산 세부 집행 내역 ▲농약 구매·사용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같은 날 하수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약 2천억 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관련 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민간투자 방식의 추진 근거와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안전성 및 책임 소재, 공법 선정 과정의 변경 사유, 감사자료 누락 등을 질의했지만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근거와 핵심 쟁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과 의사결정 근거,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기존 하수처리장 관리대행업체 선정 절차가 지연된 경위도 점검하며 연간 약 100억 원의 운영비가 예상되는 만큼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와 사업 추진 과정을 검증하고 행정의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관련 자료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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