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군유휴지 4,819필지…11개 시·군서 13개 활용사업 추진·계획
- 접경지역지원법 개정…미활용 군용지 공익사업 활용 기반 확대
- 연천 등 접경지역 산업·관광·주민 편의시설 연계한 사업 발굴 주문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연천)이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산재한 군유휴지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으로부터 ‘경기도 군유휴지 전략적 활용’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군유휴지 관리와 지역개발사업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도내 군유휴지는 25개 시·군에 총 4,819필지, 약 30.45㎢에 달한다.
도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군유휴지 활용사업을 조사한 결과 11개 시·군에서 총 13개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국방부의 군유휴지 맞춤형 정보제공 제도와 관련해 연천·동두천·가평·파주·포천 등 5개 시·군 7개 사업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군유휴지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2일 국방부와 경기도, 도의원, 민간전문가 등 9명이 참여하는 ‘경기도 군유휴지 민·관·군 협의회’를 구성했다. 오는 12월까지 향후 5년간 군유휴지 활용 및 지원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 ▲ 윤종영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군협력담당관으로부터 군유휴지 전략적 활용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군유휴지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13일 공포된 개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군유휴지 활용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개정법은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과 관리·처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토양오염 및 지장물 정리와 공익사업 활용 등에 관한 특례를 담고 있다.
2027년 4월 14일 개정법이 시행되면 미활용 군용지를 공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국방부 협조와 관련 규제 해제 우선 검토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그동안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군용지에 대한 정보 부족과 복잡한 협의 절차, 막대한 정비 비용 등으로 실제 활용까지 이어지기 어려웠다”며 “이번 법률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방부의 후속조치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동향을 확인해 새롭게 마련된 특례를 경기도와 시·군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개정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방부와 사전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군유휴지 활용은 단순한 토지 확보가 아니라 지역의 산업과 관광,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 중장기적인 지역발전 전략과 연결돼야 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불편을 감내해 온 만큼 군유휴지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지난 6월 30일까지 경기도 군유휴지 민·관·군 협의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군유휴지 활용과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저작권자 중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