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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7/19  편집부
청주 오창 미래코브 지식산업센터 눈속임 의혹

- 분양사 측, “복층구조 인허가 내용에 없다”면서 복층 홍보

- 수분양자, “눈속임으로 분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청주시 관계자, “시정 조치했는데도 편법 의혹이 있어 시정 조치하겠다”

- 법령에는 사실과 다르게 기만적 방법으로 분양해서는 아니된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복층구조로 인허가 나간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복층구조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다 취재가 들어가자 삭제시켜 취재진, 수분양자들에게는 복층이 있는 것으로 착각, 오해 소지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충북 청주 오창 양청리 809-1번지 오창 미래코브 지식산업센터는 지난 본지 5월 20일 “ 오창 미래코브 지식산업센터 분양부터 수분양자 현혹”이란 기사가 나간 뒤, 분양사 측은 청주시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고, 복층구조가 인허가 나간 것이 없는 것을 잘못 홍보하고 있는 것에 시정 조치가 되는가 했다.


▲ 10일 오창 미래코브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간설계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아보면 복층구조 사진이 보이고 있다.


실제 본지 보도 후 분양 홈페이지를 살펴보아도 복층구조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7월 10일 다시 분양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는데, 공간설계 메뉴에서 마우스를 가져다 놓아보면 복층구조를 볼 수 있게 편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다시 분양사 측에 확인하자 삭제 시키는 등 복층구조를 놓고 분양자, 수분양자, 취재기자와의 숨바꼭질하듯 편법 분양 의혹을 받고 있다.

 

청주시 도시개발과 산단팀 관계자도 본지 보도 후 “시정 조치 된 줄 알았다”며, “다시 복층구조물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다.

 

11일 분양사 측 관계자에게 복층구조 사진을 공간설계에서 볼 수 있게 홍보하고 있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 보려 했지만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창에 사는 A모씨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곳 내용을 믿고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인허가 내용과 별개로 복층구조로 수분양자들을 속임수로 분양하려 하는 것은 시정 조치 되어야 한다”고 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의 1항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항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있다.

 

위 기사와 관련 분양사 측의 입장을 듣고자 하였지만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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