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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전경 |
현재 경기대학교 법인(경기학원)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9월 24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사분위는 정이사 후보자로 전‧현직 이사협의체에서 4인, 대학평의원회에서 4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4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총 16인의 후보 중 8인을 정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에 경기대학교 교수, 학생, 직원, 조교, 동문 및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는 정이사 추천 후보를 결정했으나, 일부 평의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대학평의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출된 것이다.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평의원회 의사결정은 구성원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합의 노력 없이 다수결 투표가 요청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경기대학교 교수회 측은 뉴스레터를 통해 "평의원회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합의를 위해 논의했으나, 몇 시간 동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표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수결로 진행된 표결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일부 평의원들은 일방적으로 퇴장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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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교수회 뉴스레터 일부(2024년 10월 15일) |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16명의 평의원 중 11명의 찬성으로 교수회장, 총학생회장, 직원노동조합위원장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다. 교수회 뉴스레터에서는 "초기에 동문 대표가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맡기 위해 표결을 강하게 추진했으나, 이제는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표결 결과에 불복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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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평의원회 운영 규정 |
한편,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수노조 경기대지회는 10월 19일 성명서를 통해 특정 임시이사와 정이사 후보를 지목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는 투표를 통해 정이사 후보 유지 및 사학 비리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결했고, 이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과 다른 행동에 대해 규탄서를 내는 등으로 결정했다.
현재 경기대학교 정상화는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대학교 교수회, 총학생회, 교수노조 등 학교 내 여러 주체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단체가 민주적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 정상화 과정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목적이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상화 과정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목적이 특정 인물이 정이사에 선임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손종국 전 총장의 아들이 정이사에 선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사람을 단지 전 총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무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부디 경기대학교의 정상화가 제대로 완수되어서 주인의식 있는 이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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