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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5/13  편집부
“확장형 선택이 ‘필수’인가…양주 디에트르, 분양가 20억 원 이중부담 논란 확산”

- 기본형·확장형 구조 속 추가 비용 반복 부과 의혹

- 인허가 과정에서 분양가 정할 때 확장형 올리고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자에게 또 확장 이유로올리고

- 분양가 투명성·과장광고·행정관리까지 전방위 쟁점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산에 이어 양주에서도 분양 미달 사례가 발생하며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양주 옥정중앙역(가칭) 디에트르 단지를 둘러싸고 분양가 구조와 관련한 이중부담 논란이 제기되며 소비자 신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 양주 옥정중앙역(가칭) 디에트르 분양 홈페이지에 공개된 84㎡A 타입 기본형·확장형 평면도 비교 화면. 확장형 선택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가 표시돼 있다.

 

해당 단지 분양사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넣고 따블로가!”라는 문구로 투자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으나, 실제 1순위 청약에서는 미달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양가 책정 방식까지 논란이 더해지며 시장과 소비자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나뉜 분양 구조다. 겉으로는 선택형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분양사 측 스스로 “기본형을 선택하는 계약자는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확장형이 필수 선택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타입별로 약 4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에 이르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인허가 단계에서 이미 확장형 기준이 반영된 상태에서 분양가 과정에서 확장형으로 올리고 다시 분양하면서 또다시 비용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청약을 검토했던 주민 A씨는 “처음 제시된 분양가를 보고 계약을 고려했지만, 막상 확장형을 선택하려고 하니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해 실제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며, “선택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필수처럼 느껴져 소비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분양 상담을 받은 주민 B씨는 “홍보에서는 투자 가치가 높은 것처럼 강조했지만, 실제 청약 결과와 분양 조건을 보면 체감 차이가 크다”며, “기본형 선택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에서 확장형 기준으로 비용이 계속 올라간다면, 처음부터 보다 명확한 안내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확장형으로 변경할 경우 벽체 감소 등으로 자재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

 

▲ 양주 옥정중앙역(가칭) 디에트르 분양 홈페이지에 공개된 128㎡A 타입 기본형·확장형 평면도. 타입별 확장 옵션에 따라 분양가 차이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며, 분양사 측은 바닥 냉난방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구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총 2,807세대 기준 평균 1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약 20억 원 규모의 부담이 분양계약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제 분양가는 최초 안내보다 크게 상승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우선 기본형 선택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는 ‘강제 옵션’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택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확장형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확장 비용의 세부 산정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분양가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여기에 ‘따블로가’와 같은 홍보 문구가 실제 분양 결과와 괴리를 보이면서 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더불어 미분양 상황에서 사업 리스크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과, 인허가 단계에서의 가격 반영 여부에 대한 행정 관리의 적정성 문제 역시 함께 거론되고 있다.

 

법률적 쟁점도 뒤따른다. 주택법 제57조는 분양가 산정과 공개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확장형 비용이 중복 반영되거나 명확한 기준 없이 책정됐을 경우 위반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과장·기만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투자 수익을 암시하는 홍보 문구가 사실과 다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구조를 제한하고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건설기준 역시 확장형 설계 변경 시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 분양가 논란을 넘어 분양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선택형 옵션이 실제로는 필수 비용처럼 작용하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소비자 신뢰 훼손은 물론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산정 과정과 옵션 비용에 대한 보다 투명한 공개, 그리고 관계 당국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시행사측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반론 의견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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