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설치 붐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산서구청은 해상케이블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법적으로 기준미달이라고 하였다가 뒤늦게 시민의 혈세를 들여가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화성시도 전초전을 밟고 있다.
부산 서구청은 송도 해수욕장에서 동쪽 송립공원 ~ 서쪽 암남공원까지 1.62Km 근간 바다위로 케이블카를 지난해 6월부터 운행에 들어갔다.
서구청도 민자사업이라 환경영향평가만 받고 교통영향평가는 관련법기준미만이라 제외시켜 놓았다가 뒤늦게 서구청 자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 사례가 있다.
이와 유사한 것이 화성시에서도 발생되고 있다.
화성시는 국내 최대 해상케이블카 공사를 민자방식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는 반면
부산 서구청은 민자방식으론 해상케이블카를 20년후 다시 서구청으로 기부 체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화성시는 또 공모방식 절차상에도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전곡항과 제부도를 잇는2.15Km 해상케이블카 공사에 환경영향 평가만 받고 교통영향평가는 관련법규 기준 미만으로 받지 않는다고 중분뉴스에 회신해왔다.
 |
| [화성시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님을 보내온 회신내용] |
문제가 되는 전곡항과 제부리 잇는 해상케이블카 운영시 제부도로 진입하는 모세길은 불 보듯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부산서구청도 해상케이블카 운영 뒤 뒤늦게 교통영향평가 실시하여 용역의뢰 문제점으로 대중교통 불편한점, 한시적 도로 차 없는 거리까지 용역보고서에 적시되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민자사업으로 오는 3월 실시계획설계서가 들어오면 교통영향평가 건고사항으로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해상케이블카 운영 사례를 놓고 부산서구청 운영사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대목이다.
권중섭 기자
<저작권자 중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