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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7/18  편집부
오피스텔 120㎡ 규정보다 211㎡ 분양 특혜

- 분양사, 3차례 답변 요청···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만

- 인허가부서, “규정에 없는 도면 들어오면 내줄 수밖에 없다”

- 지역 A모씨, “84㎡에서 211㎡는 특혜가 아니면 나갈 수 없다며...”

 

오피스텔 분양하면서 규정보다 면적을 더 많이 분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 서구 청라동 일반 157-11 청라 더리브 티모아 까사 오피스텔의 경우 지하3층~지상46층 76㎡ 208실, 84㎡A 208실, 84㎡B 104실, 211㎡ 3실 분양되고 있다.

 

▲ 청라 더리브 티모아 까사 오피스텔 76㎡, 84㎡A, 84㎡B 평면도면

 

오피스텔이지만 일반 주상복합 아파트와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평면도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120㎡까지 기준을 갖추고 있지만 이곳 청라 더리브 티아모 까사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211㎡ 3실을 분양 특유하다는 점이다.

 

▲ 청라 더리브 티모아 까사 오피스텔 211㎡ 평면도면

 

이와 관련 분양사측에 “어떻게 120㎡가 기준인데 211㎡로 나갔냐?”고 질의문을 3차례 보냈지만 “답변은 알아보고 주겠다”고만 반복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경우 면적에 대해서는 규정해 놓은 것이 없다며 설계도면이 들어오면 어쩔수없이 내줄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청라에 사는 A모씨는 “오피스텔이 규정에 없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84㎡가 기준으로 나간 것이 있으며 그것에 준해서 인허가 나가는 것이 맞지만, 211㎡ 경우는 배이상 면적을 특수층에 특별분양하고 있어 특혜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에서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를 편법으로 테라스로 명칭만 바꿔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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