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관계자, “오피스텔 실거주로 살 수 있게 돼있다”
- 부천시 인·허가 관계자 “준공 후”라며, “지역 행정복지센터”서 점검 나서
주상복합 건물을 분양하면서 “오피스텔의 경우 실거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에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게 되자, 편법으로 ‘다용도실’ 또는 ‘드레스룸’로 표기, 아파트와 유사하게 분양, 분양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192-7 외 2필지에는 부천역 청담 더마크 주상복합 건물이 지난 5월 17일 준공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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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역 청담 더마크 주상복합 분양 홈페이지 사업개요 내용 캡쳐본 |
연면적 20,787.29㎡로 지하 4층 ~ 지상 19층 규모로 101동에는 공동주택(아파트) 72세대, 102동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 90실이 지난 5월 23일부터 분양 신고를 받고 분양에 들어갔다.
부천시 인·허가 관계자는 “주차 대수가 200대로 되어 있다”고 했으나, 분양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주차 대수는 자주식 주차 130대, 기계식 주차 68대, 총 198대로 “2대가 부족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02동 오피스텔 타입을 살펴보면 ‘76A 18실, 81A 18실, 82A 18실, 76B 18실, 75A 18실’ 총 90실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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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역 청담 더마크 주상복합 분양 홈페이지 <102동 오피스텔 상품설명 평면도면>에 발코니(베란다) 부분을 “드레스룸과 다용도실”, “다용도실1과 다용도실2”로 각각 홈페이지 마다 다르게 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오피스텔 “발코니(베란다)” 부분에 있어서도, 분양 관계자들마다 제 각각 다르게 ‘다용도실’이나 ‘드레스룸’으로 까지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오피스텔 입체 평면도면에는 ‘다용도실’, ‘드레스룸’으로 표기해 홍보를 하는가 하면, 또 아예 표기를 전혀 하지 않고 아파트와 유사하게 ‘발코니(베란다)’처럼 분양하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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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역 청담 더마크 주상복합 또 다른 분양 홈페이지 <102동 오피스텔 상품설명 평면도면>에는 아예 발코니(베란다) 부분을 표기하지 않고 “아파트와 유사하게” 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이와 관련 취재진이 분양 관계자에게 “부천역 청담 더마크 주상복합 건물에 오피스텔 구조가 어떠냐?”고 묻자, 분양 관계자는 “실거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까지 했다.
취재진은 “그럼 주거용으로 사용이 되냐?”고 다시 되묻자, 분양 관계자는 “주거용으로 꾸며졌다”고 했다.
이렇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준공 후 분양’이라 부천시 인·허가관계자는 “준공이 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단속반에서 현장을 나가보고, 인·허가와 다르면 단속할 수 있다”고 했다.
오피스텔을 아파트와 유사하게 분양하고 있어, 취재진이 다시 시청 인·허가 관계자에게 “단속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묻자, 시청 인·허가 관계자는 “법에 없기 때문에 인·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건축법에 없다는 이유로 오피스텔에 없는 ‘발코니’로 의심되는 부분을 인·허가 내주고 있어 “특혜” 의혹마저 받고 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부천역 청담 더마크 주상복합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와 유사하게 ‘발코니(베란다)’로 분양 홍보하는 것도 모자라, ‘다용도실’로도 홍보, 더 나아가서는 ‘드레스룸’으로 까지 과장 광고로 현혹하고 있어 분양 고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관할 지역 행정복지센터 단속반의 행정조치도 요구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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