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분양자, 계약 내용 읽기 어려워
- 분양사측 관계자도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해…수분양자 입회하에 돋보기로 볼 수 있어
- 수분양자, 계약 내용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서명…해약하려하자 위약금 10% 6천 5백만 원 내라
- 전문가, "설명의무 이행 여부 검토 필요"
수원역 아너스빌 플라츠 오피스텔 분양을 둘러싸고 발코니 확장 홍보 논란에 이어 계약서 작성 과정의 소비자 알 권리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 5월 26일 '오피스텔인데 아파트처럼 최초 확장' 보도 이후 수원시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질의했으며, 지난 6월 9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공식 답변을 수원시로부터 받았다.
수원시는 답변을 통해 "오피스텔 발코니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확인했으며, "발코니 확장 지원 또는 보장을 암시하는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주체 측이 홈페이지 수정, 안내문 부착, 직원 재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원시는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 고발 등 직접적인 행정처분은 하지 않았으며, 발코니 면적 등 세부 자료는 제3자에게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수원시는 "오피스텔 발코니 확장은 구조상 불가능하며, 확장 가능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홍보·광고는 허위·과장광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업주체 측에 행정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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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역 아너스빌 플라츠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수분양자 측은 계약서 내 주요 계약조건과 특약사항 등이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
이러한 가운데 수분양자 A씨는 지난달 5월 30일 수원역 아너스빌 플라츠 오피스텔 견본주택을 방문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분양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지만 계약서 내용이 너무 작게 인쇄돼 있어 현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에 돌아와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육안으로는 읽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로 계약 내용이 기재돼 있었고, 돋보기를 사용해야 겨우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난 6월 2일 계약 취소를 요청하기 위해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분양 관계자에게 분양 내용을 읽어보라고 하자, 분양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양관계자는 계약을 해제할 경우 분양대금 6억5천만원의 10%인 약 6천500만원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계약 당시 설명받은 내용과 실제 계약된 동·호수 방향 등에 차이가 있어 불만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확보한 공급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주요 계약 조건과 특약사항, 유의사항 등이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어 일반 소비자가 현장에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전문가들은 분양계약서가 단순히 서명을 받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수분양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고 설명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고객이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분양 과정에서도 정확한 정보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계약서 글씨 크기 자체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일반 소비자가 중요한 계약 내용을 사실상 인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고액의 부동산 분양계약일수록 사업자는 계약 조건과 위약금, 주요 권리·의무 사항을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졌다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역 아너스빌 플라츠 오피스텔을 둘러싼 발코니 확장 홍보 논란과 계약 과정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분양 관계자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답변이 접수되는 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분양사측 관계자에게 반론 의견을 받아보려 했지만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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