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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 커: 권중섭】 의정부에서는 민간투자방식 근린공원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 박경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박경옥】 의정부 시청 앞에는 푸른 쉼터가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푸른 쉼터처럼 시민들의 생활이 편리한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정부동에 있는 직동 근린공원을 가보겠습니다. 면적만 87,364㎡, 시행사업자는 의정부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 민간 사업자에게 투자방식으로 해서 비공원 부지 20%의 면적에 아파트가 들어선 가운데, 2014년도부터 시작 2018년도에 공사 완료, 아파트 1단지는 919세대, 2단지는 931세대로 분류 입주가 되었습니다만,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멘트: 의정부 교육지원청 관계자】 이렇게 아파트를 건립 시 300세대 이상이면 교육청과 협의대상입니다만, 롯데 캐슬 입주한 주민들에 따르면 “입주 후 초등학교가 없어 통학 버스로 이동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근린공원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신곡동에 있는 추동 근린공원입니다. 2016년부터 공사를 시작, 2019년 3월에 준공 완료 아파트까지 입주 완료된 지역입니다. 비공원 부지에 1단지 1,560세대, 2단지는 1,773세대 총 3,333세대로, 비공원 부지이지만 4천 세대가 모자라 인근 학교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2천 세대가 넘는 주택단지에서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하며 건축하게 되어있으나, 단지에는 유치원은 없고 어린이집만 있습니다. 교육측면에서 볼 때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법령에 나와 있는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추동 근린공원 비공원 시설에 1단지 사업 승인은 2016년 7월 4일, 2단지 사업 승인은 7월 15일로, 15일 이내 같은 시공사가 별개 단지 건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정부시는 1단지와 2단지를 분류 별개 단지로 보고 사업승인을 내주었습니다. 유치원을 설치할 수도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단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되어 있으나, 시행사는 같은 민간 기업 의혹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사가 의정부시와 민간 사업자 간 이뤄져 개발 된 추동 근린공원은 ‘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난 게 아니냐?’는 문제점과 비공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변 경관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 근린공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신곡동에 있는 발곡 근린공원에서도 비공원 부지에 5개동 35층 아파트 650세대가 들어서,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정부시에서는 민자투자방식 근린공원을 개발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부뉴스 박경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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