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국회 토론회·기자회견 열고 관련 법률 개정 요청
- 김보라 시장 “전액 세액공제 20만 원·답례품 6만 원으로 확대해야”
- 기부금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정부 기금 운용 자율성 강화 논의
김보라 안성시장이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기부 참여 확대와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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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성시> |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정부가 주민 복지와 지역 현안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역시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매출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협의회는 기부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에 집중되면서 추가 기부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라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시장은 현행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구조를 개선해 세액공제 한도를 우선 20만 원으로 높이고, 답례품 한도도 6만 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가 제도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20만 원까지 확대하면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과 특산품 등의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에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자신이 선택한 지역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의미를 강조했다.
김 시장은 정책 효과를 평가한 뒤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30만 원,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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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전액 세액공제 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김보라 안성시장과 참석자들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성시> |
토론회에서는 전북 부안군의 기부금 활용 주민 생활 지원 사례와 대전 중구의 취약계층 지원 지정기부 및 지역 소상공인 답례품 운영 사례도 공유됐다.
이어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태년·박정현·이광희 국회의원과 김보라 안성시장,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 전체 기부 건수의 98.4%가 10만 원 이하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추가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세액공제 한도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지정기부 및 재난 모금 관련 규정을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안성시는 협의회 상임회장 도시로서 회원 지방정부의 운영 사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건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지속가능관광 공동 정책 발굴을 위해 2022년 3월 창립된 행정협의회로, 현재 28개 기초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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