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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로부터 세류동 409-3외 1필지는 주차장 건물 허가를 받고 공사 진행하고 있다. |
주차장 시설을 짓겠다고 자연녹지 지역에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면서 의혹은 불거지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409-3외 1필지는 연면적 합계만 9,437.12㎡로 지상 3층으로 수원시로부터 허가를 지난 8월 16일 받았다.
이러한 과정은 지난 2015년 지목 변경에 들어가고 2017년 7월에는 또다시 개발행위신청을 받아내 용도를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는 지난 8월 16일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8년 1월 완공을 내다보고 있다.
건축과에서는 관련 유관 부서로 협의 전을 돌리면서 도시 계획과 담당 직원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46조를 근거로 내세우며 자연 녹지 지역이라도 주차장 허가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건축법 시행령 제20호 주차장 용도를 더 구체적으로 근거를 내세워 하자는 없다는듯 말했다.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이 근거를 내세운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46조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 보았다.
근거를 살펴보면 46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중 같은 호 이목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의 음식점으로 돼 있다.
또한 자동차 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 미만으로도 명시돼 있다.
취재진은 주차장이라도 임대하거나, 주차비를 받으면 자동차 관련 영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관계자는 한발 빼는 듯한 모습으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렇듯 규정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46조 규정에 맞게 해놓고는 심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의혹을 사고 있다.
주차장 허가로 나간 세류동 409-3외 1필지 합계 면적은 4,156㎡로 구청에서는 2천㎡ 미만 허가가 나가지만 2천㎡ 이상시는 수원시에서 나가는 것으로 돼 있다.
건축과 관계자는 수원시 건축조례 분양목적 건축으로 나갈때는 3천㎡이상으로 해당 될때라고 하여 의혹을 더 사고있다.
바로 인접한 평동 자동차 매매단지 주차장을 보더라도 주차장 건축물은 분양 운영되고 있다.
이와관련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연면적이 9,437.12㎡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아니고 최종허가는 건축과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렇게 수원시는 주차장으로 건축물 허가를 내주면서 면적에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건축과 관계자도 근린생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허가난 면적에 저촉되지 않는다고만 밝히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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