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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1/29  편집부
서울시의회, "대기환경보전법시행" 즉각 개정촉구
-박준희 환경수자원위원장 미세먼지 조치 관련-

서울특별시의회 박준희 환경수자원위원장(관악1,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명령, 차량2부제 실시 등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의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르면, 미세먼지 중대경보발령시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은 규정되어 있다. 


박 위원장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도 처벌 조항이 없어, 허울뿐인 내용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비상저감조치는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에 해당하는 만큼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차량운행 금지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의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박 위원장은 금년들어 세차례 시행된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중 대중교통요금무료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한번에 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더 이상의 대중교통요금무료지원 제도는 반대”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였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서울시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22%, 수도권 12%, 중국 등이 59%로 외부에서 더 많이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자체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시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초미세먼지의 지역별 배출원별 배출비율>

  미세먼지의 배출원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난방·발전 39%, 교통 37%, 비산먼지 22%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그동안 교통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저감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 박위원장은 “교통부문의 비중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그동안 교통부문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오염물질별 발암 위해성을 고려하면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건설기계관리,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은 여전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박위원장은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난방발전 분야에 대한 대책으로 저녹스버너 보급,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제도상의 정비가 필요하며, 미세먼지저감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연료전지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였다.


□ 마지막으로 박위원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될 경우,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홍보강화를 당부하였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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