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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4/20  편집부
오산시, 세교 임대주택 내 사회적기업 무상 입주공간 마련

오산시는 지난 18일 오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씨에스코리아와 “오산세교 1블럭 행복주택 내 사회적기업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회적기업의 공익목적기간의 자립, 조기안정화 성장을 지원하고자 장기공공 임대주택 내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오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산세교 주상1블럭 행복주택 내 사회적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선 협약을 체결하고, 오산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씨에스코리아 기업이 입주선정 되어 협약을 체결했다.
 
행복주택 단지 내 입주하는 ㈜씨에스코리아는 오산시 원동에 위치한 청소경비용역업체로써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으로 입주 2년 간 사용료가 면제 되고, 사용 기간 종료 후에 2년 단위로 최초 협약시의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면 동일조건으로 갱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어 지역사회공헌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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