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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6/07  편집부
수원 권선구·팔달구보건소-수원서부경찰서,
'치매 노인 실종제로사업 업무협약' 체결

▲ 최혜옥 권선구보건소장과 이희옥 팔달구보건소장, 김형섭 수원서부경찰서장,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 권선구·팔달구보건소, 수원서부경찰서는 7일 권선구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치매 노인 실종제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매 노인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노인 사전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습 실종 치매 노인에게 배회감지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또 실종 치매 노인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협력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혜옥 권선구보건소장, 이희옥 팔달구보건소장, 김형섭 수원서부경찰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희옥 팔달구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이 치매 실종환자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치매 노인과 그들의 가족을 적극적으로 돌보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2020년까지 3개 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치매 노인 실종제로사업은 치매 국가책임제 세부 사업 중 하나다.


2016년 5월 영통구보건소에 ‘수원시치매지원센터’(현 영통구 치매안심센터)를 연 수원시는 올해 장안구·권선구보건소에, 2020년 팔달구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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