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목은 수원시 20년 다 되어도 취재가 들어가자 사업진행 중 밝혀
- 체육시설 지분이 경기도와 수원시 6:4 비율로 견제 없는 불법 극성
수원월드컵 경기장은 2003년 5월 17일 준공되었으나, 편법을 앞세워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준공 후 60일 이내 지목변경 하도록 되어 있지만, 2007년 3월 구획정리 시행신고 후에도 유지되고 있고, 현재까지 우만동 구거 461번지, 구거 458-4번지, 농지 답228번지, 산5-1번지, 산6번지 외 무려 184필지까지 향후 공사완료 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수원시가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것이 지적법상 지적측량정리해서 체육용지로 지목 변경해야하지만 그러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해당 지목번지 접수해야하는데도 의무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수원시는 공공재산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고, 용이하게 편법으로 이어져 왔다.
월드컵경기장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공원·광장·전·답·임야 등 공공시설 정비 개선 구획정리 신고 란에도 누락의혹을 받고 있다.
지목 변경 역시 법에서 지적사무정리 제18조 제3항에 의한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월드컵경기장 주변 건축물들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만동 산6번지, 산5-1번지, 농지 답 228번지, 구거 461번지 외 189필지 일원 골프연습장 외 W컨벤션(예식장) 겸 대형주차장 완비, 가설건축물(주차요금 정산소) 유료(돈벌이)도 운영 중에 있다.
월드컵경기장 일대 산5-1번지, 산6번지 농지 답 228번지 189필지는 수원시가 개발준공 후 60일 내 한국토지정보공사 통해 용역사 의뢰, 지적 측량 종목에 따라 면적지역구분 지적공부등록지별로 (수치·토지·임야)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매년 12월 31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2항 및 3항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수원월드컵재단 역시 경기도와 수원시 6:4 비율로 지분을 갖고 있어, 건축물에 대한 불법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우만동 산6번지 인근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되어있는데 불법유료영업도 성행하고 있다.
우만동 산5-1번지도 상대보호구역으로 스포츠센터 운영되고 있으나, 학교정화구역(상대보호구역) 교육청인가 소음방지대책을 세워야 가능하다.
수원월드컵재단에서 불법·편법 다 동원, 그야말로 불법 월드컵 감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수원시 우만동에 사는 이모씨는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스포츠센터 자리가 갖은 편법과 불법을 만행하고 있어 이해하기 힘들다고”도 했다.
이렇게 수원월드컵경기장 주변의 토지와 건물 등은 20년이 다 되어가도 ‘공사완료 시 처리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수원월드컵재단 측은 “현재 수원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는 시설로써 지목변경은 향후 공사완료 시 처리될 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또한 “경기도와 수원시 6:4 비율로 되어 있으나, (재)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에서 운영하고 재단에 대한 관리지도감독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다.”고도 밝히고 있어, 토지와 건축물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불법과 편법을 17년 동안 묵인해오고 있다.
권중섭,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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