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 측, 효율적인 섹션 오피스로 사용 수분양자 유도
- 인허가 관계자, “지식산업센터는 공장형으로만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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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IT타워 구로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 사진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일부는 섹션 오피스로 분양해 인허가 내용과 다르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 609-9 외 3필지는 한영IT타워 구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홍보관은 구로동 609-7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지난해 7월 14일 입주자 모집공고에 들어가 분양하고 있다.
대지면적은 2,534.00㎡, 건축면적 1,174.62㎡, 연면적 17,449.42㎡,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로 건폐율 46.835%, 용적률 399.80%로 법정주차대수는 107대로 되어있다.
한영IT타워 구로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를 다시 살펴보면, 1층 다르고, 2층~10층 다르고, 11층 다르게 분류 분양하는 것으로 홍보되어 있다.
분양 관계자에게 “1층 같은 경우 분양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묻자, “평당 3천만원이 되면, 2층부터는 1900만원부터 시작해 높아진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2층부터 11층까지 부분은 효율적 섹션 오피스로 분양되고 있다”고도 수분양자들에게 유도하고 있다.
분양 홈페이지도 “전용 15평~30평형대의 다양한 업무 맞춤형 공간을 만들었다”고도 하여 분양 관계자의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취재진은 “오피스로 분양받으면 뭐가 유리하느냐”고 묻자, “입주하면 취득세 35% 감면, 재산세 35% 감면, 대출 80~90%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오피스 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고도 했다.
결국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오피스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구로구청 관계자에게 “한영IT타워 구로 지식산업센터 용도가 뭐냐”고 묻자, “말 그대로 지식산업센터 공장형”이라고 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의 1항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항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있다.
이렇게 한영IT타워 구로 지식산업센터는 인허가 내용과 다르게 사실과 다르게 과장해 수분양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분양사 측 관계자에게 반론 의견을 받아보려 하였지만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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