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관계자, “독립형 오피스 분양 문제없다”
- 인허가 관계자, “지식산업센터는 공장형으로만 나갔다”
- 수분양자, “인허가와 다르게 분양 홍보하면 현혹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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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코델타시티 반도 아이비플래닛 분양 홈페이지 사진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분양사 측 관계자는 “인허가는 공장형으로 나갔지만 오피스로 홍보하고 있는 것에 문제 될 것 없다”고 하여, 분양하면서부터 과장 홍보로 수분양자를 현혹시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 3159-10번지 일원에는 에코델타시티 반도 아이비플래닛 지식산업센터를 지난 5월부터 분양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대지면적 27,749.00㎡, 연면적 166,292.18㎡, 건축면적 19,415.92㎡, 용적률 349.59%, 건폐율 69.97%,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로 주차대수 1,434대(법정대수의264.6%)로 용도는 공장(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황시설로 시행사는 반도종합건설, 시공사는 반도건설로 되어 있다.
반도 아이비플래닛 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서부산 비전의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 부산신항만,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개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서부산의 중심”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에코델타시티 미래가치 있다”며, “부산, 창원, 김해, 진주를 잇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지정된 에코델타시티의 미래가치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홍보하면서 “입주까지 신뢰할 수 있는 기업” 반도그룹이 시행‧시공한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반도 아이비플래닛의 프리미엄 특화설계를 살펴보면 “다양한 규모의 수요 맞춤형 공장, 제조형, 업무형, 독립형으로 구성 되어있다”고 한다.
여기서 분양 관계자는 “A형이 제조형, B형이 업무형, C형이 독립형”이라고 “세분화 시켜 놓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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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홈페이지 4층 안내를 보면 “일과 휴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독립형 오피스”라고 홍보하고 있다. |
더 나가서 4층 분양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보면, 일과 휴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독립형 오피스가 등장한다.
분양 관계자에게 “지식산업센터는 공장형이 아니냐”고 묻자, 분양 관계자는 “A형, B형, C형으로 분류돼있다”고 했다.
취재진은 “독립형 오피스는 인허가 내용과 다르지 않느냐”고 다시 묻자, 분양 관계자는 “사무실로도 쓸 수 있다”며, “오피스가 영어로 사무실”이라며 취재진을 이해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분양 관계자는 “오피스는 말 그대로 업무”라며, “사무실이다. 공장이라는 것은 제조공장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취재진은 “그래도 사무실 용도로 홍보하면 수분양자들에게 현혹시킬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다시 분양 관계자에게 묻자, 분양 관계자는 “문제 될 것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부산 강서구청 관계자에게 “명지동 3159-10번지 인허가 용도가 뭐냐”고 묻자, 관계자는 “공장형으로만 나갔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 아이비플래닛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를 사실과 다르게 과장 현혹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분양자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게 되면, 입주하면 취득세 35% 감면, 재산세 35% 감면, 대출 80~90%까지 받을 수가 있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아 오피스로 사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의 1항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항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있다.
위 기사와 관련 분양사 측의 입장을 듣고자 하였지만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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