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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9/25  편집부
광주 경남아너스빌 분양부터 논란

- 분양사 측, 기본형과 확장형 옵션의 선택은 수분양자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 수분양자들, 기본형과 확장형 구조가 아닌 옵션까지 다르게 분양하는 것은 문제 있다 주장

- 시 인허가 관계자, 주택 인허 시 모집공고내용과 맞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다


▲ 분양사 측이 홍보하고 있는 광주 경남아너스빌 리미티드 아파트 분양 홈페이지 사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기본형보다는 확장형으로 수분양자들을 유도‧현혹 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695-14번지 일원에서는 경남 아너스빌 리미티드 아파트를 지난 8월 29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냈고, 오픈을 다음날 30일에 들어갔다.

 

경남 아너스빌 리미티드 아파트는 4개동, 지하 2층 지상 최고 28층 및 부대시설로 되어 있으며, B블록에서 404세대(84A타입 200세대, 84B타입 204세대)분양에 들어가고 있다.

 

정당계약은 오는 10월 1일~3일까지 되어있는 가운데, 분양사 측 홈페이지를 살펴보게 됐다.

 

먼저 “태전지구의 프리미엄을 높이는 최고층 랜드마크”라 홍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판교, 강남까지 빠른 멀티 교통망으로 26년 예정인 경강선 경기광주역, 서울~세종고속도로로망까지 우수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수분양자들에게 현혹할 만한 것이 있다면, “일반 아파트 거실 약 4.5m인 반면, 6.2m 초광폭 거실로 특화 설계 됐다”고 하며 “기존 거실 대비 약 1.7m 더 넓어졌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수분양자들에게 유익한 설계라 볼 수 있으나, 84A타입 200세대와 84B타입 204세대 옵션에서 수분양자들을 현혹, 확장형이 기본형보다 무려 2천여만 원을 더 들여 옵션을 바꾸어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기본형의 경우 현관, 거실, 주방, 침실, 욕실에 들어가는 품목과 확장형 시에 제공 품목, 옵션 품목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양사 측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가 있다.

 

기본형과 확장형은 설계 구조상 변경된 것에 불과한데, 분양사 측은 옵션 내용까지 다르게 홍보하면서 추가 옵션 비용을 수분양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 분양 홈페이지 내 평면안내 84A타입을 살펴보면, 기본형에는 양변기가 있는 반면, 확장형 욕실에는 일반형 비데가 제공품목이라고 되어 있다.


장지동에서 사는 A모씨는 “기본형과 확장형 옵션이 다른 이유를 모르겠다”며, “예를 들어 기본형 욕실에는 양변기가 있는 반면, 확장형 욕실에는 부부 욕실 일반형 비데로 설치해 수분양자들을 확장형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현혹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B모씨도 “분양사 측이 확장형으로 유리하게 분양하고 있어 기본형으로 굳이 계약할 사람이 있겠나”며, “왜 이중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C모씨도 “분양 아파트 조감도 건문에 있어서도 주변에는 특별한 건물이 없는 것처럼 처리, 수분양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했다.

 

분양사 측 관계자에게 “기본형과 확장형 구조가 아닌 옵션까지 다르게 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옵션계약, 정당계약도 진행 안했고, 옵션계약은 정당계약이 진행된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옵션 안내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옵션 안내문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분양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분양부터 수분양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2장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을 보면,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분양 홈페이지에 기본형과 확장형의 옵션 품목을 확장형으로 유리하게 품목 옵션을 분양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수분양자들을 과장‧현혹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광주시 인허가 관계자는 “주택법에서 인허가가 다르게 분양사 측이 품목 옵션을 놓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양광고에 있어서는 모집공고 내용과 같은지 다시 한번 살펴 보겠다”고 했다.

 

위 기사와 관련 분양사 측의 입장을 듣고자 하였지만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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