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유제 살포 이후 아스콘 포장 실시했다”···답변서 내용 사실과 달라 논란
- 시공사측 공사현장 촬영 사진과 취재진 공사현장 촬영 사진 달라 부실공사 의혹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사 현장사무소 앞 부조리 신고안내 푯말 무색···자기 반성이 먼저 선행돼야
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공사가 부실 의혹에 있다고 주장하자, 시공사측은 그렇지 않다고 하여 반론 의견에 대한 의혹은 더 키워나가고 있다.
지난 15일 화성시 <팔탄~봉담도로 확장공사, 국토부 지침과 달라 부실 공사 의혹>에 대한 취재 기사에 대해 반론의견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화성지역 담당자에게 받아 보았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에 따라 유제 살포 이후 아스콘 포장을 실시했다”며, “확장공사 특성상 공용중인 도로에 작업을 시행하다보니, 유제 살포 구간 중 단구간에 대하여 아스콘 포설 이전 진우아파트에서 진출하는 좌회전 차량이 일부 불가피하게 통행이 있었다”고 16일에 답변을 해왔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에게 “유제 살포 이후 아스콘 포장을 실시했다”고 하는 말에 취재진이 “국토부 지침 내용대로 사진과 맞느냐?”고 묻자, 관계자는 “맞다”고 했다.
그 이후 다시 취재진이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되묻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말없이 무응답으로 대응을 했다.
답변서 내용에 있는 사진 4장을 확인 한 결과, 취재진이 “당일에 촬영한 것과는 다르다”고 하자, 답변서에 있는 원본 사진 4장 이후 사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취재진이 사진 촬영을 하자, 뒤늦게 “규정에 맞추어 유제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답변서를 직접 작성한 게 아니어서, 팔탄~봉담도로 확장공사 감리단에서 받았다”고 했다.
나중에 팔탄~봉담도로 확장공사 감리단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현장 사진은 시행사측에서 보낸 온 것이고, 답변서는 팔탄~봉담도로 확장공사 감리단측에서 작성하였다”는 것을 지난 17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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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도 43호선 팔탄~봉담도로 확장공사 현장, 10월 11일 오전 7시 ~ 오전 9시 사이 시공사측은 유제를 살포하지 않아 흰색 실선이 또렷이 보이고 있다.(사진제공=중부뉴스) |
사건 경위를 다시 상세히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취재진이 10월 11일 오전 6시 24분경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692-1, 진우아파트 앞 삼거리 공사 현장에 도착했다. 공사관계자와 중장비가 30분 뒤인 오전 7시 1분경 공사 준비 대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이후 오전 8시 58분경 아스콘 실은 덤프트럭이 오기까지 “유제를 뿌리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덤프 트럭이 도착한 뒤 오전 9시 이후 부터 아스콘 살포 준비를 한 뒤 유제를 뿌리지 않은 것을 현장 인근에서 지켜봤다. 이후 인근 가재보도육교에 다시 올라가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스콘 실은 덤프 트럭이 도착하고, 얼마 뒤 유제 뿌리 않은 도로에 그대로 아스콘 포장하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아스팔트와의 접착력을 향상하기 위해 국토부 지침에도 유제 살포 후 아스콘 포장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다. 또한 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아스팔트 포장 시 유제 살포량은 1㎡ 0.3리터/㎡ ~ 0.6리터/㎡” 기준으로 돼있다.
그러나, 국도 43호선 팔탄~봉담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유제를 살포하지 않는 곳도 있고, 유제를 살포했다 해도 규정에 미달하게 뿌려 부실공사 의혹이 있어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유제를 살포했다”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답변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난 10월 11일 팔탄면 가재리 진우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취재진이 유제를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스콘을 실은 덤프 트럭이 온 뒤 아스콘을 포장하는 전 과정을 오전 7시 1분부터 오전 9시 넘어 까지 직접 목격을 하였다. 이날 촬영한 사진에 날짜와 시간 그리고 촬영 장소까지 10여장의 사진 속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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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도 43호선 팔탄~봉담도로 확장공사 현장, 10월 11일 오전 9시 이후 ~ 시공사측은 유제를 살포하지 않은 체 아스콘 실은 덤프트럭이 온 뒤 아스콘 포장을 실시, 국토부 지침과 달리 유제를 뿌리지 않고 아스콘을 포장하여 부실 공사 의혹이 있다.(사진제공=중부뉴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현장에 직접 나가 확인 하지도 않고, 단순히 시공사가 촬영하여 보낸 사진으로 작성된 팔탄~봉담도로 확장공사 감리단을 거쳐 답변서 5줄 짜리로 답변을 해와 국토부 지침과 달리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은 더욱더 부추기고 있다.
시공사측에서 촬영하여 보내왔다는 사진을 살펴보면, 당일 현장 오전 7시 1분 이후 덤프트럭이 도착하기 전까지 촬영한 사진만 봐도 답변서에서 보낸 유제 뿌린 사진은 도로 위 흰색 선이 아예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취재진이 찍은 사진은 흰색 선이 또렷이 보이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유제를 뿌린 것과 뿌렸다 하더라도 규정에 못 미치게 뿌려 부실공사 의혹을 받고 있어, 답변서에 보내 온 사진과 전혀 다르게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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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도 43호선 팔탄~봉담도로 확장공사 현장, 답변서에서 보낸 온 유제 뿌린 사진 흰색선이 보이지 않고, 취재진이 찍은 사진은 흰색 선이 또렷이 보여 상반된 입장이다. (사진제공=중부뉴스) |
또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제를 보통 사람이 호수로 직접 뿌리지 않고 기계로 살포하는데, 유제를 정상적으로 뿌리면 답변서의 사진처럼 도로 위 흰 실선이 다 보이지 않는 것이 맞는데, 취재진이 당일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유제를 제대로 살포하지 않았고 공사 차량 바퀴에 묻은 것으로 현장 취재에서 확인할 수가 있듯이 차선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국도 43호선 팔탄~봉담도로 확장공사 현장 사무소 앞에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소각한 흔적을 볼 수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근 가재리에 사는 A모씨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부조리 신고안내 푯말이 있어도 무색하다”며, “자기 반성이 먼저 선행돼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B모씨는 “농사를 지으면서 쓰레기 등 소각을 하면 불법이라고 신고되는 상황인데, 국도 43호선 팔탄~봉담도로 확장공사 현장 사무소에서는 버젓이 아예 드럼통을 갔다 놓고 불법 소각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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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도 43호선 팔탄~봉담도로 확장공사 현장 사무소 앞, 쓰레기를 불법으로 상습적으로 여러 차례 소각한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 (사진제공=중부뉴스) |
폐기물관리조례 제37조제2항 별표 10을 확인하여 보면,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액 (1차 기준) 500,000원에 준하는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해당되고 있다.
이렇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라며 <부조리 신고 안내> 푯말을 붙여놓았지만, 국도 43호선 팔탄~봉담도로 확장공사가 국토부 지침과 달리 부실 공사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하였음에도 시공사측 입장에서 답변을 해와 논란을 키워나가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3항을 보면, “건설 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국도 43호선 팔탄~봉담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국토부 지침과 그에 따른 법령을 위반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반론 의견 지난 17일 답변서를 받아보았지만, 해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부실공사 의혹은 키워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S건설 시공사측에게 취재진이 “반론 의견을 받아보겠다”고 지난 18일 전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아보지 못했다.
한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아스팔트 포장 지침’에 따라 유제(택코트)를 시공하였으나, 양생(24시간) 중 아파트의 차량 통행 및 휘발성으로 옅어진 것으로 확인, 유제(택코트)를 포설하지 않았을 경우 아래(기사 4p의 두번째 사진)와 같이 작업구간(A)의 반대편 차로(B)와 같이 밝은 회색을 띠고 있어 명확히 확인이 가능하다”며, “감리업무일지, 공사작업일보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향후 포장 시공구간의 코어 채취 및 부착 강도 시험을 의뢰하여 품질 확인 및 기준 미달 시 재시공 등 조치할 예정이다”라고도 했다.
또한, “현장 서류 및 일부 생활 쓰레기의 소각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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