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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7/29  편집부
경기도 단체장, 20년 되자 흉상 등장

- 현직 살아있는 인물에 대한 “흉상(胸像) 건립” 문제없나!

- 경기도는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법인에서 자율적으로

- 단체, 여성가족부 소관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름

- 20년 넘게 단체장에···지역 시·군 단체장들 기회 박탈 우려

- 회원들 “훗날 존경받았다고 생각하면 흉상”도 가능

- 경기도,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슬로건과는 상반된 반응 보여

 

지자체장도 최대 12년, 대통령도 5년 단임 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을 때 추대하여 흉상까지 제작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경기도 A단체장의 경우 단체를 이끌면서 20년 넘게 자리를 지키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단체장이 단체에 대한 공헌이 있던가, 아니면 리더십이 탁월하여 단체를 발전시켜 회원들이 추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에는 A단체를 20년 넘게 이끌어 오는 뒷면에는 “살아있는 인물에 대한 흉상(胸像)”까지 설치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 경기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슬로건이 보이고 있다.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 캡쳐본)

 

경기도의 슬로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와는 상반돼 맞지 않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 관계자에게 “흉상(胸像)까지 제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민간단체는 사(私) 단체이기 때문에 관(官)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취재진의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법인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보조금을 받는 이상 관리 감독에 문제는 없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 단체에 취재진이 회장 선출 관련하여 의견을 듣고자 보낸 자료에는 “여성단체는 <민법 제32조> 및 여성부가족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이며,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취재진이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인물에 대한 흉상(胸像)을 만들어 놓았느냐?”고 질의를 하자, 관련 단체 관계자는 “흉상은 단체 건물 건립 시 텍스, 방수 등 자재 후원을 했으며, 본인의 농장에 있는 나무를 뽑아 단체 내 옮겨 심었으며, 커피잔 책상 도자기 등 본인의 집에 있는 집기를 단체에 기부하여, 단체의 위상을 높인 점을 회원들이 감동하여 흉상건립위원회를 자발적으로 만들어 십시일반으로 흉상건립기금을 모와 제작한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보자 B씨 말에 의하면 “단체장이 있기까지는 쓸만한 사람이 경기도 단체로 나오려 하면 더 이상 크지 못하게 차단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이것은 단체장이 기회를 박탈하고 있어 경기도 슬로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취재진이 이러한 배경으로 단체에 전화를 하여 “단체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고 묻자, 사무실 직원 하는 말 “기자가 왜 임기를 묻냐며 이해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했다.

 

“그럼 언제까지냐?”고 취재진이 다시 묻자, 그때서야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이다”고 알려 주고 있어, 영광스런 20년의 역사를 숨기려는 의도에 이해할 수 없게 했다.

 

단체 C모씨는 “리더답게 존경받는 단체장으로 후세에 기억 남는 단체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처럼 20년 넘게 단체를 이끌어 오면서 자랑스럽게 알려주지도 못하고 있어, “경기도 지역 시·군 지회장들에게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인지?”

 

보통 흉상(胸像)이나 동상(銅像)은 본인이 재직하고 있을 시가 아닌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이를 추대하는 마음에서 우러나 이를 기념하기 위해 흉상(胸像)을 제작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갈채(拍手喝采)를 받을 일이지만, 살아있는 단체장의 인물에 대한 흉상(胸像)은 누가 보아도 바람직스럽지 않아, 현직에 있을 때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야 훗날 존경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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