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분양에 있어 기본형이 아닌 “확장형”으로 고객들 현혹
- 도시공사 관계자, “분양 민간 기업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며···공공기관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
- 고객들, “경기주택도시공사 겉으로는 신뢰감 있게 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주장
- 시행사 측, 확장도 모자라 추가 유상 옵션까지 현혹
- 경기도,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고객들에게 기회가 아닌 분양가 외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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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주택도시공사 로고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공사로 있는 화성 동탄 꿈의숲 자연앤 데시앙에 대한 분양 광고부터 현혹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먼저 사람이 행복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며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인사말에서도 “제대로 된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가도록 하고 더 나은 주거 공동체를 조성하여 주거플랫폼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 전반에 대한 혁신과 공개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하며,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과연 공기업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인지 취재진은 화성 동탄 꿈의숲 자연앤 데시앙 분양을 살펴보게 됐다.
동탄 꿈의숲 자연앤 데시앙은 화성 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78블록(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746)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사 태영건설이 시공사로 되어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하면서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분양 세대수는 74A 234세대, 74B 160세대, 84A 354세대, 84A1 120세대, 84B 208세대, 84C 20세대, 84D㎡ 74세대로 총 1,170세대를 그랜드 오픈 지난 5월 9일 시작으로 정당 계약은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분양했다.
견본 분양사무실은 화성시 영천동 847-5번지에 있으며 견본주택을 살펴보면 확장형으로 전시, 고객들에게 신뢰감이 있는지 공기업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견본주택을 찾는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부분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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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동탄 꿈의숲 자연앤 데시앙 공식 홈페이지 “VR 및 VR평면도” 화면 캡쳐본 |
먼저 “본 VR 및 VR평면도는 유상 옵션과 전시품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면서 “상기 이미지는 실제 시공 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견본주택에는 어떻게 분양하고 있을까? 정직한 공기업이라면 “기본형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견본주택에 확장형으로 고객들에게 현혹시키는 방식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공기업이 취할 일은 아닌 가운데,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견본주택부터 민간 기업이 현혹 과장 시키는 방식으로 확장형(유상옵션형)에 맞춰 놓았다.
확장형은 기본형과 다르게 확장형에는 내부에 확장 표시를 점선으로 표시, 점선 표시만큼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유인 과장 현혹시키고 있다.
“화성 동탄 꿈의숲 자연앤 데시앙 분양가 및 확장비용의 경우 74A타입은 4억 8330만원 거실 앞뒤 확장 시 164만원, 84A타입은 5억 4600만원 거실 앞 뒤 확장 시 279만 8천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분양사 측은 밝히고 있다.
취재진은 “확장형으로 하게 되면 넓히는 과정에서 자재가 덜 들어가서 오히려 분양가보다 낮게 되는 게 아니냐?”고 하자, 분양사 측은 “그렇지 않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렇게 확장형을 하면서 기존 분양가보다 고객들이 부담을 더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예도 흔히 볼 수가 있다.
이처럼 “분양부터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민간 기업이 분양하는 식으로 확장형으로 고객들을 현혹시켜가며 분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취재진은 시행사 측에 “기본형이 아닌 확장형으로 고객들을 과장 현혹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남들 다 하고 있다”며 당연한 것처럼 대응하고 있어 논란을 키워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 측이 분양하는 것을 더 살펴보면 추가 유상 옵션까지 고객들에게 선보여, 분양 가격 외 옵션 가격까지 유도 현혹시키고 있다.
이처럼 유상 옵션 추가 선택 시 분양가 외 고객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동탄에 사는 A모씨는 “민간 기업도 아닌 공기업에서 발주한 것인데 견본주택을 확장형으로 꾸며놓고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B모씨도 “민간 주택에서 고객들 분양률을 높이려고 확장형으로 하고 있다며, 공기업도 같이 민간 기업 홍보처럼 고객들을 현혹시켜가며 확장형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⓵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 5조 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⓶ 분양사업자는 제 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이렇게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도민들에게 신뢰를 강조하고 있지만, 막상 분양에 들어가서는 현혹시켜가며 분양하는 민간 기업에 맞춰 분양을 하고 있어 “공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추가 반론 의견에 의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모델하우스에서 전시되는 세대는 확장 및 옵션 선택 시 주거공간 활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위한 방식(공공 및 민간의 구분 없음)으로 분양계약 시 기본형과 선택사항을 명확히 표기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경기도의 슬로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에 맞지 않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고객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분양가 외 확장형, 추가 유상 옵션으로 유도, 민간 분양업자 방식을 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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