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지역 국회의원 4인, 2032년 화성시법원 개원 맞춰 등기소 통합 설치 건의
- 서울보다 넓은 844㎢에 화성서부·화성동탄경찰서 2곳…경찰서 우선 1곳 신설 추진
- 정명근 시장 “108만 대도시에 걸맞은 사법 접근성과 치안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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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운호 화성특례시 자치행정국장(왼쪽)이 지난 9일 이정식 대법원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장에게 ‘화성시법원 신설 시 화성등기소 통합 설치’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인구 108만명에 육박한 화성특례시가 급증하는 사법·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화성등기소 통합 설치와 경찰서 추가 신설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지역구 국회의원 송옥주·이준석·권칠승·전용기 의원과 함께 법원행정처에 ‘화성시법원 신설 시 등기소 통합 설치’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화성동탄·화성서부경찰서와 잇따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기업 성장으로 부동산과 법인 등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2024년 4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개청 이후 화성지역 등기 업무가 수원으로 통합돼 시민들의 원거리 이동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성시청에서 수원등기국까지 거리는 약 32㎞로 다른 특례시 평균 4.8㎞의 6.7배에 달한다. 2025년 화성시 토지매매 거래량도 3만4,641건으로 수원·용인보다 많아 증가하는 등기 수요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에 화성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2026년 2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2032년 3월 1일 화성시법원 개원이 확정된 만큼 청사 부지와 건축계획 단계부터 등기소 통합 설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서 추가 신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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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수 화성특례시 자치분권과장(왼쪽 두 번째)과 이일현 화성서부경찰서 치안정보과장(왼쪽 세 번째) 등이 지난 8일 화성시청에서 경찰서 신설 추진 방향과 지역 치안 현안을 논의하는 실무협의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시는 지난 8월 7일 동탄구청에서 화성동탄경찰서와 실무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지난 8일 화성시청에서 화성서부경찰서와 지역 치안 현안과 경찰서 신설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화성특례시는 2025년 1월 특례시 출범에 이어 올해 2월 4개 구청 체제로 전환했으며, 올해 8월 기준 인구는 107만1,377명에 달한다.
특히 서울특별시 면적의 약 1.4배에 이르는 844㎢의 광범위한 지역을 현재 화성서부경찰서와 화성동탄경찰서 2곳이 담당하고 있어 인구 증가와 생활권 변화에 맞춘 치안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화성시는 2023년부터 경찰서 신설을 관계기관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지난해 2월에는 화성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4인이 공동 서명한 건의 서명부를 전달했으며, 이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을 상대로 경찰서 신설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시는 우선 경찰서 1곳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1곳을 추가해 총 4개 경찰서가 4개 구 권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등기 수요가 화성에 집중됨에도 업무는 수원까지 가야 하는 구조적 불일치를 해결하고, 108만 대도시 격에 맞는 사법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성시법원 신설 시 화성등기소 통합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약 108만의 도시로 성장하고 4개 구청이 출범했지만 넓은 지역의 치안을 여전히 2개 경찰서가 담당하고 있다”며 “시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경찰서 추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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